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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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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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의 자금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자금대여가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는 해당 지주회사의 실질적인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 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가 금융시장의 자금경색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자금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금(이하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면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쟁점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주회사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목적과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2x.x.xx. A법인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회사로, 분할 이후 질의법인은 A법인의 지분 xx.x%를 취득함으로써 A법인이 질의법인의 자회사가 되었음
○질의법인은 현재 A법인, B법인, C법인 등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임
○한편, 질의법인은 상법§530의9①에 따라 A법인(인적분할 당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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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22.9월 채권시장의 유동성 위기 및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부실화 우려 등으로 A법인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전혀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 질의법인은, 「A법인이 자체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주회사인 질의법인이 자회사의 자금경색을 방지하고 질의법인에까지 유동성 위기가 전이되어 그룹 전체의 존립이 어려운 상황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는 경영판단」하에 아래의 조건으로 A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음
2. 질의요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의 자금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출처 : 국세청 2023. 11. 20. 사전-2023-법규법인-0630[법규과-29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