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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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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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11조에서 규정한 계약상의 원인은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경우에, 법률상의 원인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인지, 부당이득금반환의 성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가.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됨에 따른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대가인지 아니면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나.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548, 1999.11.11 외1)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토지의 일부를 A에 임대하던 중 2010.7.31 임대차 계약이 종료
나.A는 임대차 종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토지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A와 토지 사용대가를 합의하고 동 금액이 상호 합의되어 확정되는 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예정
2. 질의내용
토지 사용 대가가 확정되는 달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46015-2024, 2000.08.21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임차인이 지상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지상물을 철거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당해 토지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토지 명도일까지의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 상당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548, 1999.11.11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임차인이 지상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지상물을 철거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당해 토지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토지 명도일까지의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 상당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86, 1997.1.14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여 당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7, 2006.08.22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현행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현행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는 현행 제2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