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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민간투자사업 시설관리운영권 부가세 과세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41[법령해석과-2859]  ·  2017.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최초 신고 또는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됩니다.
#BTL #민간투자사업 #시설관리운영권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41[법령해석과-2859]  ·  2017. 10. 16.

  • 회신 주체: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41[법령해석과-2859]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1, 2017.10.12. 회신에 따름.
  •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시설관리운영권 부여 행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의 적용시점은 회신일(2017-10-16)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로 한정함을 밝혔습니다.
  • 이 같은 회신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501, 2017.10.12.)을 참고해 내려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사업시행자 및 사회기반시설 개념 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민간투자사업의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부동산임대업의 용역 기준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6-법령해석부가-0041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1 회신에 따라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합니까?
답변
이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와 관련 유권해석에서 해당 행위가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3. BTL 민간투자사업 관련 유권해석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회신일 이후 최초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문에 따라 적용 시점이 한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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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1, 2017.10.1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1, 2017.10.12.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아울러,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출처 : 국세청 2017. 10. 16.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41[법령해석과-28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