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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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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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1, 2017.10.1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1, 2017.10.12.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아울러,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출처 : 국세청 2017. 10. 16.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41[법령해석과-28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