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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 임대주택 건설 계획 기준과 지정권자 재량

도시재생과-613  ·  2015.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세입자가 50세대 미만일 때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이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정권자의 재량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비율, 사업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 #50세대 미만 #임대주택 건설계획 #도시개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613  ·  2015. 03.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13, 2015.3.16.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임대주택이 50세대 미만인 경우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지정권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비율이나 사업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지정권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구역 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도 계획 대상에 포함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용지 확보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제3호: 임대주택이 50세대 미만인 경우 건설용지 또는 건설계획 미수립 가능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임대주택 계획 수립의 예외와 지정권자의 판단 기준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내 세입자 및 주택 소유자의 주거안정 도모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50세대 미만이면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의무인가요?
답변
임대주택이 50세대 미만인 경우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른 지정권자 재량이 근거입니다.
2. 임대주택 건설계획 미수립 시 지정권자가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정권자는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비율, 사업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합니다.
근거
지정권자의 재량행위이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3. 임대주택 계획 수립 대상에 세입자 외 주택 소유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주택의 소유자도 임대주택 계획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철거 세입자뿐 아니라 주택 소유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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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주택 확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13, 2015. 3.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도시개발구역내에 세입자가 50세대 미만일 경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 등을 계획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계획된 임대주택이 50 세대 미만인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정권자의 재량행위로서 최종적인 판단은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비율 및 사업방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건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도시개발구역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뿐만아니라 주택의 소유자도 계획 대상에 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16. 도시재생과-6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