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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13, 2015. 3.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도시개발구역내에 세입자가 50세대 미만일 경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 등을 계획하지 않아도 되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계획된 임대주택이 50 세대 미만인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정권자의 재량행위로서 최종적인 판단은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비율 및 사업방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건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도시개발구역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뿐만아니라 주택의 소유자도 계획 대상에 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