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김치를 판매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김치를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김치를 판매하는 사업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의 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 A김치회사(이하 ‘수탁법인’)와 김치 및 장아찌 위탁제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수탁법인이 배추・오이 등을 구입하고, 양념 및 절임방법 등 모든 제조 방법은 질의법인의 요구대로 제조하여 질의법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함
2. 질의내용
○ 위탁제조 방식으로 생산된 김치의 판매소득이 법인세 50% 감면대상 소득인 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⑥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사업연도 개월 수 ÷12)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다만,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④ (생 략)
⑤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⑧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② 영 제65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18.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위탁가공 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11. (생략)
○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생략)
○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어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6.(생략)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김치를 판매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김치를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김치를 판매하는 사업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의 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 A김치회사(이하 ‘수탁법인’)와 김치 및 장아찌 위탁제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수탁법인이 배추・오이 등을 구입하고, 양념 및 절임방법 등 모든 제조 방법은 질의법인의 요구대로 제조하여 질의법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함
2. 질의내용
○ 위탁제조 방식으로 생산된 김치의 판매소득이 법인세 50% 감면대상 소득인 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⑥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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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사업연도 개월 수 ÷12)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다만,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④ (생 략)
⑤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⑧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② 영 제65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18.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위탁가공 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11. (생략)
○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생략)
○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어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6.(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