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0호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분양계약 시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과 공동주택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 등 옵션 계약서를 작성하고
-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 등 옵션 공사 용역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수취함
2. 질의요지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 시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된 것)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現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0호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분양계약 시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과 공동주택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 등 옵션 계약서를 작성하고
-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 등 옵션 공사 용역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수취함
2. 질의요지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 시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된 것)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現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