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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공사 영수증 발급 가능 기준

사전-2024-법규부가-0256  ·  2024.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동주택 분양 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 시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별도의 계약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옵션 공사 대금 수취 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이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주택 분양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영수증 발급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256  ·  2024. 04. 25.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256(2024.04.25) 회신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계약과 별도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 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 분양계약과 별개로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대가를 수취할 때 최종소비자(사업자 아님)를 위한 용역 제공에 해당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수분양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에 명확히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상대 사업은 영수증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호, 제10호: 주거용 건물공급업,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등은 영수증 발급 범위에 명시
사례 Q&A
1.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도 분양대금과 별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까?
답변
네. 분양계약과 별개로 체결하는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수분양자에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와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소비자 대상 주거용 건물공급업 및 수리ㆍ보수ㆍ개량업 용역은 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2. 주택 분양 시 옵션 공사 비용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옵션 계약(예: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별도 수취 후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256 회신에 따라, 분양대금 외 별도의 용역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영수증 발급범위에 포함됩니다.
3. 수분양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도 문제없나요?
답변
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이 허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적용 사항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주거용 건물 옵션공사 공급 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0호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분양계약 시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과 공동주택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 등 옵션 계약서를 작성하고

  -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 등 옵션 공사 용역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수취함

2. 질의요지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 시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된 것)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現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출처 : 국세청 2024. 04. 25. 사전-2024-법규부가-0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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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공사 영수증 발급 가능 기준

사전-2024-법규부가-0256  ·  2024.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동주택 분양 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 시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별도의 계약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옵션 공사 대금 수취 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이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주택 분양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영수증 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256  ·  2024. 04. 25.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256(2024.04.25) 회신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계약과 별도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 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 분양계약과 별개로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대가를 수취할 때 최종소비자(사업자 아님)를 위한 용역 제공에 해당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수분양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에 명확히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상대 사업은 영수증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호, 제10호: 주거용 건물공급업,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등은 영수증 발급 범위에 명시
사례 Q&A
1.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도 분양대금과 별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까?
답변
네. 분양계약과 별개로 체결하는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수분양자에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와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소비자 대상 주거용 건물공급업 및 수리ㆍ보수ㆍ개량업 용역은 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2. 주택 분양 시 옵션 공사 비용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옵션 계약(예: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별도 수취 후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256 회신에 따라, 분양대금 외 별도의 용역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영수증 발급범위에 포함됩니다.
3. 수분양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도 문제없나요?
답변
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이 허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적용 사항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주거용 건물 옵션공사 공급 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0호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분양계약 시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과 공동주택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 등 옵션 계약서를 작성하고

  -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 등 옵션 공사 용역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수취함

2. 질의요지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 시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된 것)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現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출처 : 국세청 2024. 04. 25. 사전-2024-법규부가-0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