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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계획 중대한 변경 시 주민의견 청취 재실시 여부

도시재생과-2344  ·  2015.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개발계획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될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지?

S요약

도시개발구역은 변경 없이, 개발계획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다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여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주민공람 #의견청취 #도시개발법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344  ·  2015. 09. 15.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44(2015.9.15)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최초 주민공람이나 공청회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개발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변경 내용에 대해 다시 주민공람을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지정권자의 직권 지정 또는 요청 지정 모두에 해당하며, 주민공람 재실시의 목적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장과 부당한 침해 예방에 있음이 강조됩니다.
  • 따라서 기존 공람 내용과 달라진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땐 지정절차에 앞서 변경된 내용으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 지정권자 또는 요청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요청 시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주민공람제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중요한 입안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한 절차로,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 조정 및 권리 보호가 목적임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주민의견을 다시 들어야 할까?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개발계획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44 회신은 중대한 변경 시 지정권자는 다시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변경 없이 개발계획만 달라질 때 절차는?
답변
구역 변동은 없으나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지정 전에 다시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공람의 필수적 의의를 강조합니다.
3. 중대한 개발계획 변경에도 기존 주민공람으로 충분한지?
답변
중대한 사항이 새롭게 추가·변경되는 경우는 기존 공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변경 내용을 반영한 주민의견 수렴이 재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회신은 주민권리 보호와 의견수렴 의무를 법 취지로 들며 재공람 실시를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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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44, 2015. 9.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관련부서(기관)협의 및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은 변경이 없으나, 개발 계획의 내용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구역지정 요청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 는 주민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 공람 제도를 필수 절차로 규정한 취지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도시 개발구역지정과 관련된 중요한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주민의견을 청 취하도록 하여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공람한 내용이 달라졌다면 지정권자는 직권 지정의 방법이나 요청 지정의 방법에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달라진 내용에 대하여 공람을 다시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15. 도시재생과-23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