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공유토지 동의면적 산정 시 미동의자 처리 기준

도시재생과-767  ·  2015.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공유토지의 공유자 전원이 대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동의자를 제외한 면적을 동의면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동의면적 산정에서는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동의자 및 동의면적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전원이 대표자 지정에 미동의하면 해당 공유토지는 동의면적에서 제외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유토지 #도시개발구역 #동의면적 #대표 공유자 #공유자 동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67  ·  2015. 04. 0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7(2015.4.1.)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공유자 전원이 대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미동의자의 지분을 동의면적 산정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대표 공유자가 반드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일부 공유자의 동의만으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의 동의면적에 포함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또는 대표 지상권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본다.
  • 도시개발법(관련 일반규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의 일반절차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공유토지의 일부 공유자만 동의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동의면적으로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유자 전원이 대표 공유자 지정에 동의해야 해당 토지가 동의면적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있어야 합니다.
2. 도시개발구역동의 시 대표 공유자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정된 1인을 대표 공유자라 하며, 도시개발 동의면적 산정에서만 인정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1인이 대표 공유자가 됩니다.
3. 공유토지 동의면적 산정에서 미동의자의 지분은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의 지분은 동의면적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2015.4.1.)은 미동의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면적 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7, 2015. 4.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동의면적 산정시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전원이 대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미동의자를 제외한 동의면적을 동의면적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에 있어「도시개발법 시 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공유하는 경우 다 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또는 대표 지상권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가 동의를 하여야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01. 도시재생과-7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