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대리운전 중개업자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판단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05[법령해석과-3382]  ·  2016.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리운전 중개업자가 이용자와 기사 사이에서 단순 지급만을 수행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대리운전 중개업체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사와 이용자의 거래에 직접 관여하거나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개사업자는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의무는 부과됩니다.
#대리운전 원천징수 #중개업체 세금 #소득세법 #기사 용역비 지급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 제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05[법령해석과-3382]  ·  2016. 10. 25.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05[법령해석과-3382] 및 다수 판례에 따라 회신
  • 대리운전 중개업체가 이용자와 기사 사이 대리 또는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 없이 단순 중개·지급만 수행할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실제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을 관리하며 지급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됨.
  • 중개업체는 단순히 지급 시스템만을 제공하고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님.
  • 다만, 소득세법 제173조 및 시행령 제224조에 따라 중개업체는 대리운전 용역 관련 과세자료(소득 자료)를 작성·제출해야 할 의무는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원천징수를 할 자의 범위는 사업자, 법인 등으로 한정
  • 소득세법 제173조: 용역제공에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은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대리운전 등 용역 중개자는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작성·제출 규정
  • 대법원2010누27479: 원천징수업무 위임 등 법률관계 필요
사례 Q&A
1. 대리운전 중개업자는 기사 용역비 원천징수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경우에 따라 단순 지급만 수행하고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27조의 '지급하는 자' 요건 불충족 시 원천징수의무 부존재.
2. 중개업체는 대리운전 기사 소득 신고 관련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과세자료 작성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3조와 시행령 제224조에 따라 중개업자는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신고해야 함.
3. 대리운전 업체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사례는 언제인가요?
답변
기사에게 지급할 소득을 관리하며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소득세법 제127조 해석에 의거해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리운전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는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대리운전 중개서비스 내용) 대리운전 중개사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신청자’)는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 이용자를 연결시켜주고 대리운전 이용자로부터 일정액의 중개수수료를 수취

  - 대리운전기사 및 대리운전 이용자는 ⁠‘□□□○○○○’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인의 대리운전 중개서비스를 이용

  - 이용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기사회원에게 배차 요청을 하면 기사회원에게 배차 요청 사실이 전달되고 배차 요청을 수용한 기사회원이 이용자에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

 ○(이용대금 지급) 대리운전 이용자는 이용대금을 신청인이 등록한 가맹점을 통해 신용카드로 지급하며,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기사회원에게 지급됨

 ○(신청인의 지위) 신청인은 이용자와 기사 회원간 거래를 중개하는 시스템을 운영관리 제공할 뿐 이용자 및 기사회원을 대리하지 않음을 약관에 명시

  - 이용자와 기사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 이용자 또는 기사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와 기사회원이 직접 부담

  - 이용자와 기사회원 간 분쟁에서 신청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기사회원은 신청인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대리운전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

2.신청내용

 ○사업자가 아닌 대리운전 이용자가 중개업자를 통해 대리운전 기사회원에게 지급하는 대리운전 용역비에 대하여 대리운전 중개업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73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 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대리운전용역

  2. 소포배달용역

  3. 간병용역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5. 파출용역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② 법 제173조제1항에서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7조제7항 및 이 영 제184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골프장사업자

  2. 병원사업자

  3. 직업소개업자

  4.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

 ③ 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법규과-2109 ⁠(2007.04.30)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과-5188 ⁠(2007.11.06)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갑”이라 함)이 지급하여야 할 기타소득금액을 하도급업체(이하“을”이라 함)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갑”을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을”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지급당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갑”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규과-350 ⁠(2010.02.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제외함)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1115 ⁠(2009. 10. 13)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해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대리운전 용역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서이46013-11816 ⁠(2003.10.20)

 귀 질의 1의 경우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2009구합3044 ⁠(2010.08.26)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법률관계가 없는 실제 지급자 또는 대위변제자에게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

대법원2010누27479 ⁠(2014.07.24)

 원고가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원천징수업무 등을 위임받았거나 또는 지주들을 대리하여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등 묵시적으로 원천징수업무 등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6두7904 ⁠(2009.03.12)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이자소득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함

출처 : 국세청 2016. 10. 25.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05[법령해석과-3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