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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허가 대상 여부

도시재생과-2980  ·  2015.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만으로 토지의 준공 전 사용이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준공 전 사용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 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는 준공 전이라도 별도의 사용허가 없이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애물 등으로 시행자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우 개시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별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환지방식 #환지예정지 #준공전사용 #사용허가 #조성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980  ·  2015. 11.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980(2015. 11. 5.) 회신에 따름
  •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종전의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는 준공 전 별도의 사용허가 없이도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단, 사업시행자가 토지 사용·수익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수익 개시일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조성토지(체비지 제외) 등은 제53조에 따라 준공 전 사용시에는 사업시행상의 지장여부를 검토하여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예정지 지정): 환지예정지 지정 시 종전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는 지정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과 같은 권리(사용권 및 수익권)를 가짐
  • 도시개발법 제36조 제2항: 시행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 사용·수익 개시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제53조(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 사업시행 전 조성토지 등의 사용은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신청 시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 검토서를 첨부해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환지예정지 지정 시 별도 사용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면 별도의 준공전 사용허가 없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6조에 따라 지정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과 같은 권리가 인정됩니다.
2. 조성토지의 준공 전 사용은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은 별도의 사용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53조에 의해 사업 시행상의 지장 여부 검토 후 허가가 이뤄집니다.
3. 장애물 등으로 인해 시행자의 사용이 제한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장애물 등으로 토지 사용에 장애가 있을 경우 사용·수익 개시일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가 개시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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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 허가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980, 2015. 1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 의 이전체거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가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는 경우 종전의 토지 소유 자와 임차권자(환지예정지를 지정 받은 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해당 부분(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사용권 및 수익권 등)를 가지게 되므로 같은 법 제53조의 준 공전 사용허가 없이 환지예정지를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환지 예정지의 사용ㆍ수익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공 전 사용허가가 필요치 않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36조 2항에 따라 시행자인 조합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용ㆍ수익의 개시일을 따로이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에서는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공고 전 조성토지 등(체비 지는 제외) 사용이 불가하나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입체환지로 지정된 건축물 포함)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지 정권자는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 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05. 도시재생과-29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