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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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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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현실적인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76, 2018.6.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76, 2018.6.22.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이주대상자에게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동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현실적인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 또는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사업소득(같은 법 제12조 제2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상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2016년 사업구역 내 이주대상자인 납세자 외 14인(이하 ‘납세자들’)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금 명목으로 3,607백만원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세 721백만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이주대상자들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전원개발촉진법」상 규정된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전원개발촉진법 제10조【이주대책】
①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 중에서 이주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실향(失鄕)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1조 【이주대책】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란 이주 정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등】
①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주자 중에서 이주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주 정착지의 조성 비용을 고려하여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고시일ㆍ변경승인고시일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
2.무허가 건물(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의 소유자로서 해당 구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3.세입자로서 해당 구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는 세대당 1,8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 구성원 1인당 3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당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④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②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89[법령해석과-19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