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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무상귀속 요건 충족 시점

도시재생과-2887  ·  2015.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의 무상귀속 대상요건은 언제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의 무상귀속 대상요건 충족 시점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에, 해당 국·공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소관 관리청의 의견지정권자의 판단을 종합해 결정된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국공유지 #무상귀속 #실시계획 인가 #공공시설 #도시개발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887  ·  2015. 11.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7(2015.11.5)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의 무상귀속 대상요건의 충족 시점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에 해당 국·공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소관 관리청의 의견과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66조에 근거해, 민간 시행자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받으려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여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실시계획 인가과정에서 이뤄집니다.
  • 실시계획 인가 전에 지정권자가 반드시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관리청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입니다.
  • 구체적인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개별 협의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6조: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 가능
  • 도시개발법 제66조: 실시계획 인가 전 지정권자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무상귀속 대상요건 충족 시점은?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무상귀속 대상요건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소관 관리청 의견과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요건 충족이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무상귀속 대상 국공유지 판단에 필요한 절차와 근거법령은?
답변
무상귀속 대상 국·공유지 판단 시 공공시설 관리청 의견 청취지정권자의 실질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에서 지정권자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 관리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합니다.
3.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의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 기준은?
답변
민간 시행자가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받으려면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범위 내 무상귀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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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내 국· 공유지 무상귀속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7, 2015. 1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국ㆍ공유지의 무상귀속 협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귀속 대상건 충족시점은

【회답】

「도시개발법」 제66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민간 시행자가 추진하는 경우 기 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국ㆍ공유지의 무상귀속 대상요건의 충족은 실시계획 인가시에 해당 국ㆍ공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소관 관리청의 의견과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05. 도시재생과-28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