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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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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7, 2015. 1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내 국ㆍ공유지의 무상귀속 협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귀속 대상건 충족시점은
「도시개발법」 제66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민간 시행자가 추진하는 경우 기 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국ㆍ공유지의 무상귀속 대상요건의 충족은 실시계획 인가시에 해당 국ㆍ공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소관 관리청의 의견과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