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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에서 토지사용 동의 및 타인사용 허가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899  ·  2015.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시행자가 타인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S요약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타인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시행자가 행사할 수 없는 사용승락으로 인한 허가 역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조합 정관 등에서 사용 방식 규정이 가능하나, 구체적 사항은 관할 행정청 협의가 필요하다.
#도시개발 #환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사용 #토지소유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899  ·  2015. 07. 3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99(2015.7.31.)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에도 토지소유권 등 권리는 원 소유자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근거 없이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 시행자가 행사할 수 없는 토지 사용승락으로 행정청의 허가를 득한 사항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는 해당 도시개발조합 정관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이 가능하나, 이는 환지계획 수립 후에 해당됩니다.
  • 구체적인 부지 사용 등 세부 사항은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5조: 환지 예정지 지정 시 종전 토지 권리가 환지 예정지로 이전
  • 도시개발법 제36조: 환지 예정지의 권리귀속 및 사용 규정
  • 도시개발법: 사업시행자의 권한 및 토지사용의 법적 근거
  • 환지계획 미수립 전에는 토지소유자 권리가 우선됨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수립 전 시행자가 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나요?
답변
환지계획 수립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환지계획 수립 전에는 해당 근거가 없고, 토지소유권은 원 소유자에게 유지됩니다.
2.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 토지 사용 규정 설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조합 정관 등에서 사용 방식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환지계획 수립 이후 일부 규정이 가능합니다.
3. 시행자의 토지 사용승락으로 건축허가 등 행정적 허가가 유효한가?
답변
시행자가 행사할 수 없는 토지 사용승락으로 인한 행정청의 허가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99 회신은 별도 근거 없는 사용승락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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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의 소유권 등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99, 2015. 7. 3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시행자-조합 가 조건부로 사용 동의함) 없이 타인이 토지를 사용(건축허가 등)할 수 있는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업 전 소유권을 유지한 채 사업비 및 공공시설을 부담한 후 사업 후의 토지로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중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며,「도시개발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 이전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 우 시행자는 사업시행의 지장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환지 예정지에 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건 질의사항에 있어 지정권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 한 후 환지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타인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별도로 허용하는 근거는 없으며, 시행 자가 행사할 수 없는 토지의 사용승락으로 타인이 행정청의 허가를 득한 사항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31. 도시재생과-18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