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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99, 2015. 7. 3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시행자-조합 가 조건부로 사용 동의함) 없이 타인이 토지를 사용(건축허가 등)할 수 있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업 전 소유권을 유지한 채 사업비 및 공공시설을 부담한 후 사업 후의 토지로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중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며,「도시개발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 이전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 우 시행자는 사업시행의 지장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환지 예정지에 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건 질의사항에 있어 지정권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 한 후 환지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타인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별도로 허용하는 근거는 없으며, 시행 자가 행사할 수 없는 토지의 사용승락으로 타인이 행정청의 허가를 득한 사항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