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1. 사실관계
○ 질의 업체는 자세교육, 건강컨설팅을 수행하는 개인 일반사업자임
○ 서대문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서대문구 관내 초등학교에 찾아가 방과전 시간(오전)에 4학년 학생들에게 ‘어린이 바른 자세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서대문구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낸 후 교장선생님의 승인을 통해 참여를 원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음
- 신청을 받은 학교에 질의 업체의 강사가 찾아가 교구 및 교육자료를 준비하여 각 학급 교실에서 매주 1회씩 5주간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함
2. 질의내용
○ 서비스업체 강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세교육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 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6-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ㆍ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서면-2019-부가-0785[부가가치세과-19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1. 사실관계
○ 질의 업체는 자세교육, 건강컨설팅을 수행하는 개인 일반사업자임
○ 서대문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서대문구 관내 초등학교에 찾아가 방과전 시간(오전)에 4학년 학생들에게 ‘어린이 바른 자세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서대문구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낸 후 교장선생님의 승인을 통해 참여를 원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음
- 신청을 받은 학교에 질의 업체의 강사가 찾아가 교구 및 교육자료를 준비하여 각 학급 교실에서 매주 1회씩 5주간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함
2. 질의내용
○ 서비스업체 강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세교육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 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6-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ㆍ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서면-2019-부가-0785[부가가치세과-19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