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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총회 의결 후 재공람 필요 여부

도시재생과-1248  ·  2015.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공람 후 대의원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조합 총회에서 환지계획을 의결할 경우, 환지계획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재공람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조합 총회 의결을 다시 거친 경우, 환지계획 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재공람 절차는 생략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는 안내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환지계획 재공람 #조합 총회 #대의원회 #정족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248  ·  2015. 05.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8 (2015.5.11.)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환지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평가협의회 심의와 소유자 통보, 일반인 공람, 의견 제출과 검토 등을 거쳐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 후 인가를 신청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 대의원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조합 총회에서 환지계획 의결을 다시 거친 경우라도, 환지계획 내용 상 변경이 없다면 재공람은 생략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람, 의견수렴 등이 완료된 뒤 환지계획 내용에 변동이 없고, 총회에서 추가로 의결만 한 경우라면 별도의 재공람 없이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 환지계획은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임을 명시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18조: 대의원회가 설치된 경우, 총회 의결사항 중 일부를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환지계획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토지소유자 통보, 공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 후 인가 신청 절차 진행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총회 의결 시 재공람 필요 여부는?
답변
환지계획 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재공람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8 회신에서 환지계획 의결 후 내용상 변경이 없을 때 재공람은 생략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환지계획 공람 후 총회 의결만 추가하면 인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람 등 절차가 모두 진행되고 환지계획 내용에 변동이 없을 경우 총회 의결만 거쳐도 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절차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종합하면 의견수렴 후 내용 변경 없으면 재공람은 불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변경 시 반드시 재공람을 해야 하나요?
답변
환지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공람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내용상 변경이 없다면 재공람 생략이 가능함을 밝힘에 따라, 변경 시에는 재공람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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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의 재공람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8, 2015. 5.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환지계획 작성 내용을 통보한 후 일반인에게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대의원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람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회답】

환지계획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구획정리조 합 총회의 의결사항이나, 대의원회가 설치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 정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모든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지계획을 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환지계획의 내용 등을 통보한 후 일 반인의 공람을 실시하고, 공람에 따른 일반인 등의 의견 제출시 해당 의견에 대한 검토ㆍ조정 등을 거쳐, 최종적인 환지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토지구 획정리조합의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한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건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의원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환지 계획에 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유효한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환지계획 공람 등을 이행한 이후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토지 구획정리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환지계획 내용상 변경 등이 없는 경우라 면 환지계획에 대한 재공람 절차는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 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11. 도시재생과-12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