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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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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8, 2015. 5.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환지계획 작성 내용을 통보한 후 일반인에게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대의원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람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환지계획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구획정리조 합 총회의 의결사항이나, 대의원회가 설치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 정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모든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지계획을 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환지계획의 내용 등을 통보한 후 일 반인의 공람을 실시하고, 공람에 따른 일반인 등의 의견 제출시 해당 의견에 대한 검토ㆍ조정 등을 거쳐, 최종적인 환지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토지구 획정리조합의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한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건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의원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환지 계획에 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유효한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환지계획 공람 등을 이행한 이후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토지 구획정리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환지계획 내용상 변경 등이 없는 경우라 면 환지계획에 대한 재공람 절차는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