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구청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일환으로 관내의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여
- 재활용 선별창구(신청구청 직영)로 입고 후 재활용품을 분리‧선별한 후 재활용품 매각업체에 판매하고 있음
○재활용품 매각업체는 1년에 한 번 공개입찰로 선정하고 있으며, 특정업체에서만 처리 가능하거나 소량으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신청구청은 202X.XX월 중 입찰을 통해 재활용품* 매각업체**를 낙찰하여 202X.1.1.∼202X.12.31.(1년)간
* 스티로폼은 감용기라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하여 잉코트라는 응용물 형태로 판매하며, 그 외 재활용품은 원물 그대로 판매함
** 매각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동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자이며, 사업자등록증상 법인사업자에 해당함
- 잉코트(감용을 통한 스티로폼 용융물), 투명 PET, 철캔, 알루미늄캔, 종이류(파지), 유리병 2종(잡병 재사용공병)의 총 7종의 재활용품을 판매하기로 계약(202X.12.27.)하고 재활용품 반출을 진행 중임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월별 품목별 “재활용품 반출량(kg) × 계약단가(원)의 합계로 익월 부과하기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구청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2.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➁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➀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구청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일환으로 관내의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여
- 재활용 선별창구(신청구청 직영)로 입고 후 재활용품을 분리‧선별한 후 재활용품 매각업체에 판매하고 있음
○재활용품 매각업체는 1년에 한 번 공개입찰로 선정하고 있으며, 특정업체에서만 처리 가능하거나 소량으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신청구청은 202X.XX월 중 입찰을 통해 재활용품* 매각업체**를 낙찰하여 202X.1.1.∼202X.12.31.(1년)간
* 스티로폼은 감용기라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하여 잉코트라는 응용물 형태로 판매하며, 그 외 재활용품은 원물 그대로 판매함
** 매각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동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자이며, 사업자등록증상 법인사업자에 해당함
- 잉코트(감용을 통한 스티로폼 용융물), 투명 PET, 철캔, 알루미늄캔, 종이류(파지), 유리병 2종(잡병 재사용공병)의 총 7종의 재활용품을 판매하기로 계약(202X.12.27.)하고 재활용품 반출을 진행 중임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월별 품목별 “재활용품 반출량(kg) × 계약단가(원)의 합계로 익월 부과하기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구청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2.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➁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➀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