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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 공공시설부지 매각대금 사용 범위

도시재생과-2578  ·  2015.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집단지 지정으로 폐지된 공공시설 부지의 매각대금은 인근 도로 확충 등 공공시설 설치에만 사용할 수 있나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집단지 지정으로 인해 폐지된 공공시설 부지의 매각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구획정리사업 내의 인근 도로 확충 등 공공시설 설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확충 필요성과 그에 따른 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도 사업비 변경에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 사안은 인ㆍ허가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공시설부지 #매각대금 #집단환지 #도로확충 #환지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578  ·  2015. 10.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78, 2015.10.08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제1항에 따라 구획정리사업 수익금 등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2 제4항에 따라, 집단환지 지정으로 불용이 된 공공시설 부지는 집단환지에 따른 인근 도로의 확충 등 공공시설 설치에만 매각대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 환지계획 변경을 위해 사업계획 변경 시, 공공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확충 필요성과 관련 비용·제세공과금·운영비 등을 사업비 변경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사용 여부 및 절차는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허가권자와 다시 협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제1항: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등은 해당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2 제4항: 집단환지 지정에 따라 불용이 된 공공시설 용지는 인근 도로 확충 등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
  • 환지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절차: 집단환지 지정 시 공공시설 확충 필요성 및 소요 비용·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여 사업비 변경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폐지된 공공시설부지 매각대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인근 도로의 확충 등 공공시설 설치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관련 사무처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매각대금을 도로 이외의 용도로 쓸 수 있나요?
답변
구획정리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익금 등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3. 공공시설 확충 필요성 및 비용은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면 관련 비용 및 제세공과금까지 변경 사업비에 포함해야 함을 안내받았습니다.
근거
환지계획 변경시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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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단지 지정으로 폐지된 공공시설부지 매각대금 사용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78, 2015. 10.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 변경(집단지 지정)으로 폐지된 공공시설 부지의 매각대금을 집단지에 따른 인근 도로의 확충 등 공공시설 설치에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제1항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등 은 해당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2 제4항에서 집단환지의 지정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폐지, 변경되어 불용으로 된 공공시설 용지 는 집단환지에 따른 인근 도로의 확충 등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환지계획 변경(집단환지 지정)에 앞서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시 집단환지 지정에 따른 공공시설(도로, 상ㆍ하수도 등) 확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 및 운영비 등의 증액 내용을 사업비 변경에 포함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인ㆍ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08. 도시재생과-25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