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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근린공원 폐지 절차 변경 가능성

도시재생과-2453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군관리계획상 근린공원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폐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폐지할 경우, 별도의 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하지 않아도 개발계획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근린공원 폐지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개발계획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53  ·  2015. 09. 2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3(2015.9.25.) 회신에 따름.
  • 도시개발구역 내 근린공원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해당 근린공원의 폐지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군기본계획상 보전용지 등이 아니라면,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 실시계획 고시 시에는 개발계획의 절차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절차도 함께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 실시계획 고시 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근린공원 폐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근린공원 폐지 내용을 포함하면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없이 해당 개발계획 절차를 따르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실시계획 고시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포함하면 별도 선행 절차가 필요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근린공원이 도시개발구역 내 지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가요?
답변
보전용지 등이 아니라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해 절차를 이행하면 별도의 변경 없이 처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별도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선행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중복 절차가 생략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은 실시계획 고시로 관리계획 결정·고시와 동일 효력을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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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 대상지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의 변경 절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3, 2015.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대상지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을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8조 제2항에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종전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는바, 이건, 도시ㆍ군기본계 획상 보전용지 등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근린공원)을 포함하여 도시개발구 역을 지정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하지 않고 해당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해당 절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포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5. 도시재생과-2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