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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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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3, 2015.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 대상지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을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제18조 제2항에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종전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는바, 이건, 도시ㆍ군기본계 획상 보전용지 등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근린공원)을 포함하여 도시개발구 역을 지정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하지 않고 해당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해당 절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포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