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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반출 시 탄력세율 적용 및 예정서 제출 기준

환경에너지세제과-7  ·  2016.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천연가스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시 탄력세율 적용 요건과 사용예정서 제출 시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천연가스(액화 포함)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반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천연가스 #탄력세율 #제조장 반출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 #제출기한 #수입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7  ·  2016. 01. 1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환경에너지세제과-7 (2016.1.12.)
  •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탄력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제조장에서 해당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동일하게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제출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천연가스(액화 포함)가 탄력세율 적용 대상임을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각 호: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요건 및 절차 규정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 대한 신고 의무: 사용예정서 제출 주체와 제출기관 명시
사례 Q&A
1. 천연가스를 반출할 때 탄력세율 적용에 필요한 서류는?
답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제조장 반출 시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2.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반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이 요구됩니다.
3. 수입 천연가스에도 사용예정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수입신고 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본 회신에서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 시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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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할 때)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12. 환경에너지세제과-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