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천연가스 반출 시 탄력세율 적용 및 예정서 제출 기준

환경에너지세제과-7  ·  2016.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천연가스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시 탄력세율 적용 요건과 사용예정서 제출 시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천연가스(액화 포함)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반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천연가스 #탄력세율 #제조장 반출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 #제출기한 #수입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7  ·  2016. 01. 1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환경에너지세제과-7 (2016.1.12.)
  •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탄력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제조장에서 해당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동일하게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제출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천연가스(액화 포함)가 탄력세율 적용 대상임을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각 호: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요건 및 절차 규정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 대한 신고 의무: 사용예정서 제출 주체와 제출기관 명시
사례 Q&A
1. 천연가스를 반출할 때 탄력세율 적용에 필요한 서류는?
답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제조장 반출 시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2.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반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이 요구됩니다.
3. 수입 천연가스에도 사용예정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수입신고 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본 회신에서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 시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할 때)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12. 환경에너지세제과-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