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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압류금지 기준과 적용 범위

서면-2016-징세-3208[징세과-6137]  ·  2016.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압류 당시 납입액이 900만원인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 전 기준에 따르면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합니다. 압류 시점에 납입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문의 사례의 해약환급금(납입액 900만원)은 압류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압류금지재산 #국세징수법 #압류 #보험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징세-3208[징세과-6137]  ·  2016. 08. 31.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6-징세-3208[징세과-6137] (2016-08-31) 회신
  • 국세징수법 시행령(2013.2.15. 개정 전) 제36조에 따라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만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납입액이 900만원인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압류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및 관련 해석례(징세과-1147 등)들은 압류 당시 각 보험계약별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압류금지재산이 명백히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는 무효이나, 본 사례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압류금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 불가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개정 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압류금지 대상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개정 후): 각종 보험금 및 환급금 150만원 이하 등으로 압류금지 기준 강화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 압류금지재산은 외관상 명백히 확인될 경우 압류 무효, 불명확할 경우 취소 가능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이 900만원인 경우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이 아니라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개정 전)에 따라,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2. 압류금지대상 보장성보험의 ‘납입액’ 기준은 언제 시점인가요?
답변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는 압류 당시 보험계약별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징세과-1147 등)에 따라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전액을 산정합니다.
3. 보험금이 압류된 뒤에도 압류금지에 해당하면 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압류금지재산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압류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즉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 및 제53조에 따라 명백한 압류금지재산은 무효 또는 해제 사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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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따라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따라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입액이 900만원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8. 2. 본인명의로 보장성보험을 1회 보험료 백만원으로 가입하여 2008. 10.까지 9회분 900만원을 납입함

  ○ 이후 사업실패로 인하여여 2008.11.부터 보험료를 불입하지 못하여 2009.2. 보험계약이 시효되어 2016년 현재 해약환급금 약 11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임

  ○ 2009.6. 관할세무서는 질의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상기보험을 압류함

2. 질의내용

 ○ 세무서의 압류가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구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2009.04.0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삿ㆍ예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2013.02.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 제2호 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 【 압류금지 】

법 제31조에서 압류금지 라 함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의 인정착오로서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징세과-1147, 2011.11.14

[ 제 목 ]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의 범위

[ 요 지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갑설’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압류금지 재산)의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에서 ⁠“납입액”의 의미

나. 사실관계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압류금지 재산)의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에서 ⁠“납입액”의 의미

  (갑설)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의미함

  (을설)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경과기간에 대응하여 소멸된 보험료를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한 금액만을 의미함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출처 : 국세청 2016. 08. 31. 서면-2016-징세-3208[징세과-61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