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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청산금의 도시개발사업 토지매입비 포함 여부

도시재생과-1279  ·  2015.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을 사업비의 토지매입비로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에서 청산금은 실질적인 토지매입으로 간주되지 않아 사업비의 토지매입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판단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에는 국·공유지 매입 등 실제 토지 구입만 해당합니다.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청산금 #토지매입비 #실질 토지매입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279  ·  2015. 05.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79, 2015.5.13.
  •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에 따르면, 조성원가 산정 시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에는 국·공유지 매입 등 실질적 토지취득을 위한 비용만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환지제외 및 청산금 지급대상이 되는 토지는 실질적인 토지매입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청산금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 실질적 토지매입은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상 무상귀속 차액지급, 또는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토지매입 등에 한정될 수 있음을 덧붙여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 무상귀속 차액을 국·공유지 관리청에 지급, 실질적 토지매입의 경우 해당
  • 도시개발업무지침 5-7-1: 조성원가 산정 시, 토지매입비는 실토지매입비(국·공유지 매입 등)만 포함
  •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 3: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기타비용의 산정 기준
  • 도시개발사업비 산정원칙: 실질적 토지취득이 수반되는 지출만 토지매입비로 계상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이 토지매입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은 토지매입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5-7-1과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실질적 토지매입만 토지매입비로 비용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인 토지매입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실질적인 토지매입비는 국·공유지의 매입이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실제로 토지를 취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진정한 토지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토지매입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업무비 산정 시 청산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청산금은 토지매입비가 아닌 기타 비용으로 분류함이 적정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청산금을 토지매입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명확히 표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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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청산금의 토지매입비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79, 2015. 5.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유지와 국ㅇ공유지(무상 귀속 협의대상 아님)의 소유자가 환지제외 동의로 청산금 징수ㅇ교부 대상 이 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중 토지매입비로 포 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5-7-1에서 조성원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 사비ㅇ조사비ㅇ설계비ㅇ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환지방 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중 토지매입비는 국ㅇ공유지 매입 등 실토지매입비를 말하는 것으로 청산금 지급대상 토지는 실질적인 토지매입으 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비중 토지매입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실질적인 토지매입은「도시개발법」제66조 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 차 액을 국ㅇ공유지 관리청에 지급하거나 해당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에 따른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13. 도시재생과-12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