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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전 법인세 산정기준

서면-2022-자본거래-1315[자본거래관리과-220]  ·  2022.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에서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이월결손금 공제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임을 명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규 및 해석사례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이월결손금 #법인세 총결정세액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1315[자본거래관리과-220]  ·  2022. 04.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1315[자본거래관리과-220](2022.04.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의미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486, 2011.10.19.) 역시 같은 취지로, 순손익액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상증, 조심-2017-중-4143)에서도 처분청이 이월결손금 공제 전의 소득을 기초로 법인세액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이 규정은 감면 법인세액 및 농어촌특별세 등도 포함하여 실제 납부 또는 납부의무가 있는 총 법인세액 기준임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임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및 차감 대상 항목 명시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산정 기준 명시
  • 상증, 조심-2017-중-4143: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을 기초로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확인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이월결손금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 전을 기준으로 법인세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합니다.
2. 순손익액 산정 시 적용하는 법인세액은 어떤 기준인가요?
답변
순손익액 산정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관련 예규(상증, 조심-2017-중-4143)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모두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기준임을 재확인합니다.
3.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조항은?
답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최근 3년 순손익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는 1주당 순손익액 산정방법과 세부 공제항목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재산세과-486, 2011.10.19.)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 법인은 2018년 5월 설립되었으며, ’22년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예정임

 ○법인은 18년도, 19년도 결손금이 있음

2. 질의내용

○상증령§56④2가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기준 금액인지,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준 금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ㆍ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4. 관련예규

○상증, 조심-2017-중-4143, 2017.12.18.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증, 재산세과-486, 2011.10.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 2007.01.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농어촌특별세 등 가감)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증, 법규과-309, 2014.04.04.

위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계산시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가감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9. 서면-2022-자본거래-1315[자본거래관리과-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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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전 법인세 산정기준

서면-2022-자본거래-1315[자본거래관리과-220]  ·  2022.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에서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이월결손금 공제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임을 명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규 및 해석사례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이월결손금 #법인세 총결정세액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1315[자본거래관리과-220]  ·  2022. 04.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1315[자본거래관리과-220](2022.04.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의미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486, 2011.10.19.) 역시 같은 취지로, 순손익액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상증, 조심-2017-중-4143)에서도 처분청이 이월결손금 공제 전의 소득을 기초로 법인세액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이 규정은 감면 법인세액 및 농어촌특별세 등도 포함하여 실제 납부 또는 납부의무가 있는 총 법인세액 기준임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임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및 차감 대상 항목 명시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산정 기준 명시
  • 상증, 조심-2017-중-4143: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을 기초로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확인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이월결손금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 전을 기준으로 법인세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합니다.
2. 순손익액 산정 시 적용하는 법인세액은 어떤 기준인가요?
답변
순손익액 산정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관련 예규(상증, 조심-2017-중-4143)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모두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기준임을 재확인합니다.
3.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조항은?
답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최근 3년 순손익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는 1주당 순손익액 산정방법과 세부 공제항목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재산세과-486, 2011.10.19.)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 법인은 2018년 5월 설립되었으며, ’22년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예정임

 ○법인은 18년도, 19년도 결손금이 있음

2. 질의내용

○상증령§56④2가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기준 금액인지,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준 금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ㆍ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4. 관련예규

○상증, 조심-2017-중-4143, 2017.12.18.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증, 재산세과-486, 2011.10.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 2007.01.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농어촌특별세 등 가감)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증, 법규과-309, 2014.04.04.

위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계산시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가감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9. 서면-2022-자본거래-1315[자본거래관리과-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