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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배당감면 시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673[법령해석과-776]  ·  2018.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감면세액을 산정할 때,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요?

S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영할 경우,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산정 시 발생한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의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59조,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배당소득 #배당감면 #이월결손금 #결손금 #감면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673[법령해석과-776]  ·  2018. 03. 23.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673[법령해석과-776](2018.03.23) 회신임을 밝힙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가에게 배당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각각에서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3항, 『법인세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감면대상사업 소득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감면대상사업의 소득 중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별로 구분경리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감면사업 소득에서 비례해 안분공제해야 합니다.
  • 결손금이 어느 사업에서 발생했는지 불분명할 경우,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만큼 공제함이 원칙임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의 기준에 따라, 실제 감면세액 산출 시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계산에서 해당 결손금이 적절히 처리되어야 실무상 혼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의 기술 수반사업 등) 소득에 한해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3항: 감면대상사업별 소득에서 결손금 발생 시 비례 안분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 배당금 감면 계산 시 감면사업별 소득 비율 적용
  • 법인세법 제59조: 세액감면·공제 적용 순서 및 감면소득 한도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이월결손금·소득공제가 감면사업에서 발생했다면 전액, 분명하지 않으면 소득비례 안분 계산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함께 할 때 배당소득 감면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감면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43조 제3항, 법인세법 제59조와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배당감면 적용 시 감면소득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각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은 배당소득 감면계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변
감면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비례해 안분공제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소득비례 안분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각 사업 유형별 결손금 공제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외국투자가 배당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 산정의 근거법령은 무엇입니까?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43조, 법인세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96조가 근거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673(2018.03.23) 회신과 관련 조문이 법적 근거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 적용 시 감면사업 및 기타의 사업에서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3항, ⁠「법인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12173호로 개정되기 전) 제121조의2제3항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 및 기타의 사업에서 ⁠「법인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제14조의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3항, ⁠「법인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 A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영위를 위한 법인세 감면(고도기술 감면)을 받았으며

  - 고도기술 감면대상사업(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비감면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음

 ○ A법인은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 각각에서 일부 사업연도에는 소득이 발생하였고 일부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전체기간 기준으로는 소득의 합계액이 결손금의 합계액보다 큰 상태임

2. 질의내용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시

  -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수 개의 사업연도에 누적된 소득을 배당하는 경우 일부 사업연도에 발생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4.1.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⑬ 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른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전체 배당금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등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등을 지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8. 03. 23.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673[법령해석과-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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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배당감면 시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673[법령해석과-776]  ·  2018.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감면세액을 산정할 때,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요?

S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영할 경우,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산정 시 발생한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의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59조,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배당소득 #배당감면 #이월결손금 #결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673[법령해석과-776]  ·  2018. 03. 23.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673[법령해석과-776](2018.03.23) 회신임을 밝힙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가에게 배당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각각에서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3항, 『법인세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감면대상사업 소득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감면대상사업의 소득 중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별로 구분경리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감면사업 소득에서 비례해 안분공제해야 합니다.
  • 결손금이 어느 사업에서 발생했는지 불분명할 경우,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만큼 공제함이 원칙임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의 기준에 따라, 실제 감면세액 산출 시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계산에서 해당 결손금이 적절히 처리되어야 실무상 혼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의 기술 수반사업 등) 소득에 한해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3항: 감면대상사업별 소득에서 결손금 발생 시 비례 안분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 배당금 감면 계산 시 감면사업별 소득 비율 적용
  • 법인세법 제59조: 세액감면·공제 적용 순서 및 감면소득 한도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이월결손금·소득공제가 감면사업에서 발생했다면 전액, 분명하지 않으면 소득비례 안분 계산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함께 할 때 배당소득 감면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감면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43조 제3항, 법인세법 제59조와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배당감면 적용 시 감면소득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각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은 배당소득 감면계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변
감면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비례해 안분공제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소득비례 안분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각 사업 유형별 결손금 공제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외국투자가 배당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 산정의 근거법령은 무엇입니까?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43조, 법인세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96조가 근거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673(2018.03.23) 회신과 관련 조문이 법적 근거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 적용 시 감면사업 및 기타의 사업에서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3항, ⁠「법인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12173호로 개정되기 전) 제121조의2제3항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 및 기타의 사업에서 ⁠「법인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제14조의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3항, ⁠「법인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 A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영위를 위한 법인세 감면(고도기술 감면)을 받았으며

  - 고도기술 감면대상사업(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비감면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음

 ○ A법인은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 각각에서 일부 사업연도에는 소득이 발생하였고 일부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전체기간 기준으로는 소득의 합계액이 결손금의 합계액보다 큰 상태임

2. 질의내용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시

  -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수 개의 사업연도에 누적된 소득을 배당하는 경우 일부 사업연도에 발생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4.1.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⑬ 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른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전체 배당금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등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등을 지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8. 03. 23.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673[법령해석과-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