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대물변제할 경우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가 가수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법인 보유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하면서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가 가수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가수금에 해당하는 채권액을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대물로 변제하면서 발생한 특별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경우 소득처분 방법
2. 사실관계
○A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2018년 중 대표이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06억원을 차입하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음
○A법인은 2018.7.2. 대표이사와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일 현재 쟁점 106억원의 가수금을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140호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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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차 변 |
대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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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
가수금 106억원 특별손실 39억원 |
분양매출 14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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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대체 |
분양원가 100억원 |
건설용지 30억원 완성용지 70억원 |
- 2018.7.6.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회계처리내역은 다음과 같음
*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한 아파트 140호의 분양예정가액(시가)
○ A법인은 대물변제로 발생한 특별손실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예정이며,
- 대표이사는 대물변제 계약서 작성일인 2018.7.2.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7.6 해당 대물변제 아파트를 취득하고, A법인에 대한 채권액 106억원을 대물변제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60[법령해석과-3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대물변제할 경우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가 가수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법인 보유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하면서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가 가수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가수금에 해당하는 채권액을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대물로 변제하면서 발생한 특별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경우 소득처분 방법
2. 사실관계
○A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2018년 중 대표이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06억원을 차입하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음
○A법인은 2018.7.2. 대표이사와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일 현재 쟁점 106억원의 가수금을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140호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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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차 변 |
대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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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
가수금 106억원 특별손실 39억원 |
분양매출 14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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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대체 |
분양원가 100억원 |
건설용지 30억원 완성용지 70억원 |
- 2018.7.6.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회계처리내역은 다음과 같음
*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한 아파트 140호의 분양예정가액(시가)
○ A법인은 대물변제로 발생한 특별손실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예정이며,
- 대표이사는 대물변제 계약서 작성일인 2018.7.2.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7.6 해당 대물변제 아파트를 취득하고, A법인에 대한 채권액 106억원을 대물변제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60[법령해석과-3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