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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편입 시 개발계획 변경 동의 범위 해석

도시재생과-1247  ·  2015.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 중대한 변경 시, 편입지역 토지소유자를 배제한 조합총회 의결만으로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에 새로 편입된 지역에서 개발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편입 토지소유자를 배제한 조합총회 의결만으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전체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 #개발계획 변경 #편입 토지소유자 #조합총회 #동의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247  ·  2015. 05.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7 (2015.5.11.)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중대한 변경을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전체 환지지역 토지소유자(편입 토지소유자 포함)의 동의요건(토지면적 3분의2, 토지소유자 수 2분의1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 편입지역 토지소유자를 배제하고 조합총회에서만 의결한 경우에는 개발계획 변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발계획 변경(중대한 변경 포함)은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새로 편입된 지역의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동의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40)로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환지방식 적용 지역의 개발계획 변경(중대한 변경 포함) 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규정
  • 도시개발법 제4조 제6항: 도시개발조합 총회 의결도 동의에 포함된다는 내용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편입 토지소유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편입 토지소유자 동의도 반드시 포함해야 개발계획(중대한 변경 포함)에 대한 동의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은 전체 환지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2. 환지방식 개발계획 중대한 변경 시 총회 의결만으로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편입지역 토지소유자 배제시 조합총회 의결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전체 토지소유자 요건 미충족 시 개발계획 변경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변경의 동의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지방식 개발계획 변경 시 토지면적 3분의2, 소유자 총수 2분의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의 동의요건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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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 편입시 개발계획 변경 동의 대상자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7, 2015. 5.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중대한 변경)에 대하여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총회(편입된 토지소유자는 배제됨)에서 의결한 경우 법적 효력과 편입된 지역의 동의요건 충족방법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중대한 변경포함)하려면 「도시개발법」제4조 제4항에서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 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 상의 동의(제6항 조합총회 의결 포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개발계획 수립(중대한 변경 포함)에 대한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11. 도시재생과-12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