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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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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7, 2015. 5.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중대한 변경)에 대하여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총회(편입된 토지소유자는 배제됨)에서 의결한 경우 법적 효력과 편입된 지역의 동의요건 충족방법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중대한 변경포함)하려면 「도시개발법」제4조 제4항에서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 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 상의 동의(제6항 조합총회 의결 포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개발계획 수립(중대한 변경 포함)에 대한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