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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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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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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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나, 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및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무기명 전환사채의 종류와 성격, 보관형태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및 제3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종전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 2011.01.26, 재산세과-159, 2011. 3. 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2년 8월 A는 코스닥 등록법인이 발행한 무기명 전한사채 공모에 참여하여 무기명 전환사채를 취득한 뒤 며칠 후 A는 그 전환사채 전부를 증권회사를 통해 A실소유자 계좌에서 B명의 신탁계좌에 대체입고(사유 : B는 A에 비하여 채권매매 수수료가 저렴하므로)
- 2012년 11월 코스닥등록법인으로부터 B명의 신탁자계좌에 이자지급
- 2012년 12월 B명의 신탁자 계좌에서 A실소유자 계좌로 대체입고 (11월 B명의 무기명 전환사채이자 수령액도 A실소유자 계좌에 입금)
- 2013년 1월 A실소유자 명의로 주식 전환하여 매도함
- A와 B는 특수관계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기타 증여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12. 31. 단서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1. 12. 31. 신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 (2011.01.26)
1.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거래를 취급하는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록된 사실만으로는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59 (2011. 3. 28)
1. 귀 질의 “1.”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005, 2009.12.1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명의개서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해당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은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 현재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