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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간제근로자의 공개채용 응시 자율성 검토

고용차별개선과-1407  ·  2015.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단절기간 없이 근무 중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현행 「기간제법」에서는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내 공개채용에 응시하는 것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공개채용 응시 여부는 노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공개채용이 기간제법 회피 목적일 경우 계속근로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 가능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407  ·  2015. 08. 1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07(2015.8.11.) 회신에 따른 해석임
  • 「기간제법」에서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공개채용 응시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이나 해당 기관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 자율로 응시 가능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형식적 공개채용 절차가 기간제법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는 경우, 반복 계약 전체를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留意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
  •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의 체결·이행·종료 기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의 준수 근거
  • 기간제법 회피 방지 원칙: 공개채용, 신규채용 등 형식상 절차가 실질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가 근무 중에도 공개채용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간제법 상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내부 규정만 위반하지 않으면 응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기간제법에서 제한 규정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적일 경우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개채용이 기간제법 회피를 위한 형식적 절차라면 전체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회피 목적의 신규채용은 전체 계약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관련 노사 합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내부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과 노사 합의에 따라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이 존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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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07, 2015. 8.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현재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절기간 없이 근무중에 원서를 제출하여 진행 중인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및 귀 기관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 함으로써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신규채용절차가 「기간제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 계약의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8. 11. 고용차별개선과-14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