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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및 공백기간 판단

고용차별개선과-1620  ·  2015.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로 다른 사업에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때 이전 근로계약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근로계약이 만료와 동시에 재체결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체결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짧고, 근무 성격에 따라 불가피하다면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규공채 등을 통해 근로관계가 명확히 단절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공백기간 #계약갱신 #단절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620  ·  2015. 09.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20 (2015.9.1.)
  •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때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갱신되거나 동일 조건으로 반복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 갱신되거나 반복 채용 사이 공백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짧고 계절성 등 업무사정상 불가피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공정한 신규채용(공개경쟁/퇴직정산 등) 절차를 거쳤고, 기존 근로자가 당연히 선발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반면, 공채 등 형식적인 절차만 활용하였을 뿐 동일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려는 목적이면 계속근로성 인정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계속근로 여부는 각 사례의 구체적 사실, 근로계약 체결 동기·관행·당사자의 의사, 관련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
  •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반복갱신·동일 조건 계약은 전체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 산정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공백기간이 짧고 사유가 타당하면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해지까지의 기간이며, 중간에 반복·갱신 시 합산 산정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가 사업마다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되나요?
답변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 있으면 갱신된 계약기간 전체를 합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95.7.11. 93다26168)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시 공백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나요?
답변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짧고, 계절적 사유나 업무특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공백기간의 불가피성과 짧은 기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개채용을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선발하면 이전 근로관계가 단절되나요?
답변
공개경쟁 채용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일부 근로자가 선발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는 신규채용 방식, 실질적 채용 절차의 독립성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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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20, 2015. 9.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12.5월~2013.12월, 2014.7월~2014.10월에 각각 다른 사업을 수행하면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간제를 2015년 또 다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ㆍ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9. 01. 고용차별개선과-16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