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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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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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4, 2015.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150인 도시개발조합에서 99인의 의결권을 조합원 1인이 승계하였고, 정관에서 “총회의 성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때 총회 의결 요건과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지?
이건 도시개발조합의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 라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51인, 의결권은 150개로 보아야 하며, 정관에 의결권 수가 아닌 출석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회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 라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26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 석인원 14인 이상이 찬성하여야 의결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대의 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51인 경우라 면 대의원회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 여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ㆍ시행(2015.11. 4)으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이 의 결권 보유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