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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총회 의결·대의원회 설치 요건 해설

도시재생과-1954  ·  2015.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99인의 의결권을 승계한 경우, 총회 의결 정족수 산정과 대의원회 설치가 인정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조합에서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를 실제 조합원 수로 보아 총회 의결 정족수를 산정해야 하며, 정관 기준에 따라 출석 조합원 수로 의결요건이 판단됩니다. 또한, 대의원회 설치는 현행법상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100인 이상일 때만 가능하며, 51명인 경우는 설치가 불가함을 명시합니다.
#도시개발조합 #총회 정족수 #대의원회 설치요건 #의결권 승계 #조합원 출석 #도시개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54  ·  2015. 08.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4 (2015.8.7.)
  • 도시개발조합에서 특정 조합원이 타 조합원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 전체 조합원 수는 51인, 의결권은 150개로 보아야 합니다.
  • 정관에서 출석 조합원 수로 의결요건을 정한 만큼, 총회 개회는 의결권 가진 조합원 26인 출석, 의결은 출석 조합원 14인 이상 찬성이어야 합니다.
  • 대의원회 설치는 현행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 100인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51인인 경우는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 단, 2015.11.4.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후에는 50인 이상까지 완화되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 조합 총회 의결 및 대의원회 설치 요건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2015.11.4. 개정): 대의원회 설치 요건을 의결권 보유 조합원 50인 이상으로 완화
  • 도시개발법 제47조: 조합 총회의 구성 및 회의 진행 관련 기본 규정
  • 조합 정관: 총회의 성원은 의결권 가진 조합원 과반수 출석,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 필요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에서 의결권을 한 명이 많이 위임받으면 총회 개회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관에서 출석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의결권 보유 조합원 수의 과반수 출석이 총회 개회 요건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4 회신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출석 조합원 수로 정족수 산정함.
2. 의결권 보유 조합원이 51명이라면 대의원회 설치가 가능합니까?
답변
51명일 경우에는 대의원회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회신과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대의원회 설치 요건은 100인(2015.11.4.이후 50인) 이상이어야 함.
3. 의결권 승계가 이뤄졌을 때 의결 및 개회 정족수 계산법은?
답변
의결권을 승계해도 실제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정관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의결권 보유 조합원 수에 따라 정족수 결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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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 총회의 의결 및 대의원회 설치요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4, 2015.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150인 도시개발조합에서 99인의 의결권을 조합원 1인이 승계하였고, 정관에서 ⁠“총회의 성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때 총회 의결 요건과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지?

【회답】

이건 도시개발조합의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 라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51인, 의결권은 150개로 보아야 하며, 정관에 의결권 수가 아닌 출석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회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 라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26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 석인원 14인 이상이 찬성하여야 의결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대의 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51인 경우라 면 대의원회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 여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ㆍ시행(2015.11. 4)으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이 의 결권 보유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07. 도시재생과-19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