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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주택건설용지 지역제한 공급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870  ·  2015.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지역을 제한하여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조성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를 지역을 제한하여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해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공급 #주택건설용지 #지역제한 공급 #도시개발법 제26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870  ·  2015. 07. 2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70, 2015.7.28.
  •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주택건설용지) 공급에 있어 지역을 제한하는 방식은, 공급방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명확히 법령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근거해,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반시설 설치의 필요 등 요건 충족 시 공급대상자 자격 제한이나 공급조건 부여가 가능합니다.
  • 이에 따라, 주택건설용지의 지역제한 공급 여부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공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와 협의·결정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6조: 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조성토지는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고, 필요시 공급대상자의 자격 제한 또는 공급조건 부여 가능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공급방법 및 제한에 대한 근거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주택건설용지, 지역제한 가능한가?
답변
사업 목적,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역제한 공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법상 조성토지 공급대상자 자격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 등 필요성이 인정될 때 공급대상자의 자격 제한 또는 공급조건 부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자격 제한 및 조건 부여가 근거가 됩니다.
3. 주택건설용지 공급방식 지정권자 협의는 필수인가요?
답변
사업 특성에 따라 지정권자와의 협의 및 결정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협의·결정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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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성토지의 지역제한 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70, 2015. 7.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에 있어 일반 주택건설용지 공급시 지역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26조에서는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면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57조에서는 조성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되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시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이건 주택건설용지의 지역제한 공급이 도시개발법령상 공급방법 규정 n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사업목적, 공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와 협의ㆍ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28. 도시재생과-18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