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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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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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70, 2015. 7.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에 있어 일반 주택건설용지 공급시 지역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 제26조에서는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면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57조에서는 조성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되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시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이건 주택건설용지의 지역제한 공급이 도시개발법령상 공급방법 규정 n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사업목적, 공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와 협의ㆍ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