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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시 1세대 기준의 법인 포함 여부

도시재생과-2886  ·  2015.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상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시 1세대당 1필지 기준에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시 ‘1세대당 1필지’의 기준에서 법인·단체는 1세대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자연인에 한해 동일세대 내 2인 이상의 공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며, 법인이나 단체는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1세대1필지 #법인 제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886  ·  2015. 11.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6(2015.11.5.) 회신 기준임.
  • 1세대당 1필지 기준은 자연인의 동일세대 내 2인 이상 공급 대상자에 적용됨.
  • 법인(단체)는 '1세대'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는 1세대당 1필지 공급제한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함.
  • 해당 취지는 공급대상자 선정 및 공급형평성 확보를 위한 내부 기준 해석임.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 1세대당 1필지 및 면적 기준(165㎡~300㎡ 범위 내 규정)
  • 도시개발법 제37조: 협의양도인에 대한 토지 등의 공급 근거조항
사례 Q&A
1. 도시개발법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에서 법인도 1세대에 들어가나요?
답변
법인은 1세대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6 회신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에 근거함.
2.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시 1세대당 1필지 원칙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세대 내 2인 이상의 자연인(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법인·단체는 대상이 아님이 명확함.
3. 법인 명의로 협의양도한 경우 택지 공급 제한이 있나요?
답변
법인(단체)은 1세대 1필지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2886 유권해석에서 법인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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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6, 2015. 1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시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에서 1 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65 제곱미터 이상 300 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규약 등으로 정한 면적을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1세대에 법인(단체)도 포함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에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시 1세대 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취지는 자연인의 경우 동일세대 내에 2인 이상의 공급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인(단체)은 포함되지 않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05. 도시재생과-28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