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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설계 방식 중 면적식 적용 대상 기준은?

도시재생과-2452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설계 방식 중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환지설계 방식 중 면적식은 도시개발사업 이전의 토지 이용 상황과 개발계획이 동일하게 수립 가능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도심 지역이나 기존 취락지역처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환지설계 #면적식 #도시개발 #토지이동 #구도심 #취락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52  ·  2015. 09. 25.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2015.9.25., 도시재생과-2452
  • 환지설계에서 면적식이 적용 가능한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이전의 토지 이용 상황과 동일하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도심 지역 또는 기존 취락지역 등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면적식 적용의 예시 지역으로 들었습니다.
  • 즉,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 정비가 필요한 곳이 면적식 환지설계 기준에 부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6조: 환지방식의 적용 및 설계 원칙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0조: 환지의 유형과 적용 절차
  • 환지설계에서 면적식 적용은 기존 토지 이용과 개발 계획의 동일성이 주요 요건
  •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구도심·취락지역 등이 주 적용 대상
사례 Q&A
1. 환지설계 면적식 적용 가능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답변
환지설계 면적식은 기존 토지 이용과 개발계획이 동일하게 가능한 구도심이나 기존 취락지역 등에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 회신에 따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구도심 등에서 면적식 적용 가능으로 보입니다.
2. 기반시설 정비 필요한 지역의 환지설계 방식은?
답변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환지설계 시 면적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기존 토지와 개발계획이 동일한 지역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환지설계에서 토지 이동이 적은 경우 면적식 적용하나요?
답변
토지 이동이 경미하고 기반시설의 단순 정비가 이루어지는 경우 면적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도시재생과 공식 답변에서 토지 이동이 경미한 지역을 면적식 적용 대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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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설계 방식중 면적식 적용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 2015.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설계 방식중 면적식의 적용 대상에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 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란 어떤 지역인지?

【회답】

환지설계 방식중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이전의 토지 이용 상황과 동일하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도심 지역이나 기존 취락지역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5. 도시재생과-24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