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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의무 발생 시점

도시재생과-451  ·  2015.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건축물 등의 이전·제거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건축물 등의 이전·제거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전·제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건축물 이전 #제거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51  ·  2015. 02. 2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51(2015.2.27.) 회신에 따르면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의 공식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등의 이전·제거가 필요하다면 손실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보상 협의를 거치거나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등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즉, 도시개발 시행자가 실제로 이전·제거를 진행하기 전에 이미 손실보상 절차(협의 또는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 등)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 시점 및 절차는 「도시개발법」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8조: 사업시행자가 토지·건축물에 대한 이전·제거 필요 시 손실보상 의무
  • 도시개발법 시행령 관련 규정: 보상금 지급 절차와 협의·수용재결 요건 명시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답변
건축물 등 이전·제거를 시행하기 전에 손실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재생과-451)에 따르면, 실제 이전·제거 전에 손실보상 완료가 원칙입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협의보상과 수용재결 보상 중 어떤 절차가 우선인가요?
답변
먼저 협의보상 절차를 거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해석을 참고하면 보상 유형 절차가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상 없이 건축물 이전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손실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보상 없이 이전 요구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상 보상 선행 원칙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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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의 손실보상 의무 발생 시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51, 2015. 2.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도시개발법」제38조에 따라 장애물 등의 이전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 손실 보상의 의무 발생 시점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등을 이 전 제거하려는 경우 손실 보상(협의보상 또는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 공탁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27. 도시재생과-4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