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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장애물 이전·제거 횟수 제한 여부와 판단기준

도시재생과-581  ·  2015.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예정지 지정과 손실보상 재결신청의 횟수에 법적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환지예정지 지정 및 손실보상 재결신청의 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행자가 사업 추진 여건이나 변동 상황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 #손실보상 #재결횟수 #환지예정지 #횟수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81  ·  2015. 03.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81 (2015. 3. 12.) 유권해석
  • 국토교통부는 동일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예정지 지정과 손실보상 재결신청 횟수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시행자는 사업 추진 중 여건변동 등 실제 상황에 따라 환지 예정지 지정 또는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필요에 따라 반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 제한보다는 시행자의 판단 및 사업 현황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9조: 환지계획 작성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시개발법 제65조: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 및 보상 재결 신청 방법
  • 도시개발법 및 관련 시행령: 환지 및 손실보상 재결절차의 제한·횟수 등에 대한 명문규정 부재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 재결은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답변
도시개발법령상 손실보상 재결신청 횟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5. 3. 12. 도시재생과-581 유권해석에서 법령에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 환지예정지 지정은 여러 번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은 여러 차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에 환지예정지 지정 횟수 제한 규정이 없으며, 시행자가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3.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환지지정 또는 재결신청 횟수 제한 관련 근거법령은?
답변
도시개발법과 시행령에는 횟수 제한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 및 도시개발법 제29조, 제65조 등 관계 법령에 제한조항이 없는 것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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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의 장애물 이전· 제거 횟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81, 2015. 3.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동일한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예정지 지정과 손실보상 재결의 횟수 제한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 환지예정지 지정과 손실보상에 따른 재결신청의 횟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여건변동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12. 도시재생과-5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