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확정된 상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해 상가 소유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건축조합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상가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해당 상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가 소유자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이 소유한 상가가 재건축 대상이 되었으나 질의인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
- 재건축조합은 집합건물법§48조 규정에 따라 질의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법원은 '10.8.16. 아래의 내용와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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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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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재건축조합)에게 피고(질의인)는 쟁점부동산을 2009.11.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2. 원고와 피고는 감정평가사 1인씩 선정하여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실시하고, 그 감정결과를 평균하여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산출할 것 3. 원고는 2010.11.15.까지 피고에게 위 2.항에 의해 산출된 부동산매매가액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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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조합은 상기 법원 결정을 집행하여 '17.4.7.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 '17.4.24. 재건축조합은 상기 법원 결정에 따른 매매대금과 지급 지연 손해금을 공탁하였고 질의인은 이를 수령함
2. 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으나 재건축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질의인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3.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4.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22[법령해석과-1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확정된 상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해 상가 소유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건축조합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상가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해당 상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가 소유자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이 소유한 상가가 재건축 대상이 되었으나 질의인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
- 재건축조합은 집합건물법§48조 규정에 따라 질의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법원은 '10.8.16. 아래의 내용와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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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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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재건축조합)에게 피고(질의인)는 쟁점부동산을 2009.11.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2. 원고와 피고는 감정평가사 1인씩 선정하여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실시하고, 그 감정결과를 평균하여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산출할 것 3. 원고는 2010.11.15.까지 피고에게 위 2.항에 의해 산출된 부동산매매가액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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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조합은 상기 법원 결정을 집행하여 '17.4.7.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 '17.4.24. 재건축조합은 상기 법원 결정에 따른 매매대금과 지급 지연 손해금을 공탁하였고 질의인은 이를 수령함
2. 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으나 재건축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질의인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3.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4.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22[법령해석과-1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