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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공공시설 무상귀속 기준(관리청별 구분 여부)

도시재생과-579  ·  2015.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무상귀속 시, 관리청별로 기존과 신규 공공시설을 구분해 협의해야 하나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한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 공공시설과의 구분은 도시개발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치비용 평가·비교에 따라 무상귀속 여부를 판정함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공공시설 #무상귀속 #환지방식 #설치비용 평가 #관리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79  ·  2015. 03. 1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79(2015.3.12.) 회신에 따름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 도시개발사업으로 기존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조합)에게 무상귀속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령은 관리청별로 기존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구분하도록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평가·비교하여 무상귀속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그 관리청에 무상귀속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 단서: 기존 공공시설 용도폐지 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당 범위 내에서 무상귀속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의 범위 규정
  • 도시개발법령: 공공시설 무상귀속과 관련해 관리청별 구분 규정 없음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관리청별 기준은?
답변
관리청별로 별도의 구분 없이 기존과 신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평가·비교를 통해 무상귀속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79 회신에 따라 도시개발법령상 관리청별 별도 구분 규정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 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어떻게 귀속되나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해당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3. 기존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될 때 무상귀속 범위 판정 기준은?
답변
기존 공공시설의 용도폐지가 있을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상당 범위 내에서 무상귀속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 단서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79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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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청별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79, 2015. 3.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공공시설의 귀속에 있어 관리청별로 기존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국한하여 협의하여야 하는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 하여「도시개발법」제66조 제2항에서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 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 의 공공시설은 관련법령에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 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인 경우라면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관리청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평가ㆍ비교하여 무상귀속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12. 도시재생과-5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