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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79, 2015. 3.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내 공공시설의 귀속에 있어 관리청별로 기존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국한하여 협의하여야 하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 하여「도시개발법」제66조 제2항에서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 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 의 공공시설은 관련법령에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 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인 경우라면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관리청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평가ㆍ비교하여 무상귀속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