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무상귀속 요건 충족 시점 해석

도시재생과-2887  ·  2015.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무상귀속 대상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의 무상귀속 대상요건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에 해당 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소관 관리청의 의견과 지정권자의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시개발구역 #국공유지 #무상귀속 #실시계획 인가 #도시개발법 #공공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887  ·  2015. 11.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7(2015.1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국·공유지의 무상귀속 대상요건 충족 시점은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관리청의 의견과 지정권자의 판단에 의해 확정된다고 보입니다.
  • 실제 무상귀속 요건 충족 여부는 실시계획 인가 당시, 해당 국·공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등을 관리청이 판단하고 지정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6조: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가능함.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 실시계획 인가 시, 지정권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함.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국·공유지 무상귀속 요건 충족 시점은?
답변
국·공유지의 무상귀속 대상요건 충족 시점은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실시계획 인가 시점에 공공시설 해당 여부 및 관리청 의견이 반영되어 무상귀속 요건이 판단됩니다.
2. 실시계획 인가 시 관리청 의견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관리청은 국·공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무상귀속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에 따라 관리청 의견 및 지정권자 판단으로 무상귀속 요건 충족이 결정됩니다.
3. 도시개발구역 무상귀속 대상 협의 시 참고할 점은?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무상귀속 해당 여부와 요건 충족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와 협의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무상귀속 대상요건 충족시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7, 2015. 1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국ㆍ공유지의 무상귀속 협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귀속 대상요건 충족시점은?

【회답】

「도시개발법」 제66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민간 시행자가 추진하는 경우 기 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공공시설의 귀 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국ㆍ공유지의 무상귀속 대상요건의 충족은 실시계획 인가시에 해 당 국ㆍ공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소관 관리청의 의견과 지 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05. 도시재생과-28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