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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료 환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불포함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제과-210  ·  2017.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렌탈거래에서 소비자에게 환불이 발생한 경우, 환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렌탈료 환불 사유로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대금을 환급할 때, 그 환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및 시점에 맞춰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탈 환불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수정세금계산서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10  ·  2017. 04. 17.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0 (2017.04.17)
  • 사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에서 소비자기본법이나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해 제품 회수·대금 환급 시 환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및 관련 조항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초기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경우, 환불 등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소비자 기본법 또는 제품안전기본법상의 계약해제, 제품 결함 등 발생 시 사후 정산을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 관련 법령을 따라 환불·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및 요건을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사항(환불·할인 등)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및 시기
  • 소비자기본법 제48조: 계약해제·해지 등 소비자 보호 관련 환불사유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품의 결함 등으로 인한 조치 및 환급
사례 Q&A
1. 렌탈서비스 환불 시 부가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렌탈 환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환불액은 공급가액 산정 시 차감될 수 있습니다.
2. 렌탈료 환불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가 적용되어 해당일에 발급이 허용됩니다.
3. 소비자기본법상 계약해지 환불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답변
기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환불 사유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48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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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렌탈료 환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서「소비자기본법」제48조 또는「제품안전기본법」제10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수거)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시기에「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사유가 발생한 날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4. 17. 부가가치세제과-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