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렌탈료 환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서「소비자기본법」제48조 또는「제품안전기본법」제10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수거)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시기에「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사유가 발생한 날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