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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체비지·공사계약 절차 및 감독

도시재생과-1368  ·  2015.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매각 및 공사도급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례가 적법한지, 그리고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처분공사도급계약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및 관할 시장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어 시행 적정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체비지 매각 #공사도급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68  ·  2015. 05.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68(2015.5.27.)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매각 및 공사도급계약은 해당 조합 정관에서 정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체비지는 도시개발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정관 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및 방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처분 또는 관리되어야 합니다.
  •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시개발업무지침 7-1-1에 따라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정관에 입찰 및 계약방법을 상세히 규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도지사)와 관할 시장 모두 도시개발법 제74조에 근거하여 필요시 시행자에게 자료를 제출받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정여부를 검사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4조 제1항: 체비지는 정관 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과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관리
  • 도시개발법 제74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및 관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 보유
  • 도시개발업무지침 7-1-1: 공사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 공개경쟁입찰,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은 정관에 상세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처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비지 처분은 해당 도시개발조합 정관 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4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도시재생과-1368)에서 정관 또는 실시계획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공사도급계약 시 입찰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공사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식이지만, 입찰 및 계약방법은 정관에 상세히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7-1-1 및 유권해석에서 정관 규정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도지사)관할 시장 모두 관리·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4조 및 회신에서 자료 제출요구·적정성 검사 권한을 부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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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관리 감독 권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68, 2015. 5.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체비지 매각 및 공사도급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는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및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ㆍ 감독 권한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토지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환지처분 절차의 이행으로 최종적인 사업비의 정 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체비지는「도시개발법」제44조 제1항에서 정관 또는 실 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도급계약은「도시개발업무지침」 7-1-1에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을 정관에서 상세히 규정하 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체비지의 처분과 공사도급계약은 해당 도시개발조합 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 니다. 또한, 이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지사이며, 「도시개발법」제74조 에 따라 지정권자는 물론 관할 시장(○○시장)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 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자에게 자료 등을 제출받아 소속 공무원에게 적정여부 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27. 도시재생과-13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