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68, 2015. 5.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체비지 매각 및 공사도급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는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및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ㆍ 감독 권한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토지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환지처분 절차의 이행으로 최종적인 사업비의 정 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체비지는「도시개발법」제44조 제1항에서 정관 또는 실 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도급계약은「도시개발업무지침」 7-1-1에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을 정관에서 상세히 규정하 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체비지의 처분과 공사도급계약은 해당 도시개발조합 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 니다. 또한, 이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지사이며, 「도시개발법」제74조 에 따라 지정권자는 물론 관할 시장(○○시장)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 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자에게 자료 등을 제출받아 소속 공무원에게 적정여부 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