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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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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에 따른 신문사업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신문사업자등으로부터 구입한 PDF 형식 등의 기사를 가공한 후, 신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기사를 자기의 고객에게 열람, 검색, 스크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 2015.04.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 2015.04.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이하 “신문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문법에 따른 신문사업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신문사업자등으로부터 신문구독료를 지급하고 구입한 PDF 형식 등의 기사를 가공한 후, 신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기사를 자기의 고객에게 열람, 검색, 스크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인터넷 신문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8조 개정(2015.2.3.)에 따라 면세되는 신문에 포함됨
○ 이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신문기사의 경우도 면세가 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음
2. 질의내용
○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기사 및 PDF파일에 대한 대가를 월정액(또는 클릭수에 따른 대가 포함)으로 청구시 면세대상인지 여부
○ 당사가 제공하는 기사 및 PDF파일을 A사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기사를 보게하거나 출력 및 스크랩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아 당사에게 수입의 일정부분을 월정액(또는 클릭수에 따른 대가 포함)으로 지급할 경우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 서면법규과-927, 2014.08.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 2015.04.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이하 “신문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문법에 따른 신문사업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신문사업자등으로부터 신문구독료를 지급하고 구입한 PDF 형식 등의 기사를 가공한 후, 신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기사를 자기의 고객에게 열람, 검색, 스크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30. 서면-2015-부가-0404[부가가치세과-13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