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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전 타인 사용 허용 여부 해석

도시재생과-1899  ·  2015.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기 전,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답변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별도의 근거 없이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타인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행정청의 허가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토지사용 #토지소유자 동의 #도시개발법 제3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899  ·  2015. 07. 3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99(2015.7.31.)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사업 시행 중에도 토지 소유권이 유지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35조와 제36조에 근거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권리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 이 사안에 대해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할 별도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시행자가 행사할 수 없는 토지 사용 승락으로 타인이 건축허가 등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유효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례별 적용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과 협의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5조: 환지예정지 지정 시 권리의 이전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시개발법 제36조: 환지예정지 지정 후 종전 토지 권리가 환지 예정지로 이전됨
  •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의 사업 추진 시 소유권은 사업 전 그대로 유지됨
사례 Q&A
1. 환지 방식 사업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타인 토지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행자가 토지 사용을 타인에게 허락할 별도 근거가 없고, 건축허가 등 인허가도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대신 타인에 사용 권한 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타인에게 사용 권한을 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상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는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환지 예정지 지정 전 시행자가 타인에 사용승락한 경우 허가 유효한가요?
답변
이러한 사용 승락을 근거로 받은 행정청의 허가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부 해석에서 사용승락이 없는 상태에서의 인허가는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표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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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예정지 지정 전 타인의 토지 사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99, 2015. 7. 3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시행자-조합 가 조건부로 사용 동의함) 없이 타인이 토지를 사용(건 축허가 등)할 수 있는지? 제6장 기타 181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업 전 소유권을 유지한 채 사업비 및 공공시설을 부담한 후 사업 후의 토지로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중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 며,「도시개발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 이전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 우 시행자는 사업시행의 지장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환지 예정지에 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건 질의사항에 있어 지정권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 한후 환지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타인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별도로 허용하는 근거는 없으며, 시행 자가 행사할 수 없는 토지의 사용승락으로 타인이 행정청의 허가를 득한 사항 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31. 도시재생과-18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