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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내용 변경 시 적용 기간

서면-2023-법규국조-0090[법규과-1635]  ·  2023.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12.31. 이전에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추가 투자 등으로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결정을 받을 경우,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당초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투자 등으로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변경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감면내용변경 #감면기간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국조-0090[법규과-1635]  ·  2023. 06. 22.

  • 국세청 서면-2023-법규국조-0090[법규과-1635] 회신 및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270(2020.11.30.) 해석을 참고함.
  •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제6항 단서에 따라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만 적용 가능함.
  • 즉, 조세감면기간은 최초 감면결정 당시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 투자 등으로 감면내용 변경이 있더라도 남은 감면기간 내에서만 변경결정이 효력이 있음.
  • 귀 법인의 실제 법인세 조세감면 적용 여부 및 세부 감면 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함.
  • 고성능 절삭공구 제조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 투자금액 등은 관련법 및 감면처분 시점의 결정을 참고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및 감면내용 변경신청, 변경결정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만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법인세 등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2항: 증자시 감면도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및 비율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 감면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 및 통지 절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외국인투자와 감면 사업 기준 및 요건 제시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 추가투자 감면변경시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더라도 당초 감면결정의 감면기간이 남아있는 기간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변경결정은 남은 감면기간 동안만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2018년 이전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이후 감면내용을 추가신청하면 전액 새기간 적용되나요?
답변
변경된 감면 내용도 새로이 전체 기간이 아닌 이전 감면결정의 남은 기간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단서 및 해석례에서 추가 투자 등 감면내용 변경시에도 최초 감면기간 내에서만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결정 후 추가투자 시 증자 감면도 잔여기간만 적용되나요?
답변
네, 증자에 의한 조세감면도 기존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및 감면비율에 따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2항이 증자 감면은 기존 감면의 남은 기간만을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2018.12.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준-2020-법령해석국조-0270, 2020.1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제6항 단서에 따라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것임 아울러, 귀 질의법인의 실제 법인세 조세감면 여부 및 감면 방법 등은 귀 법인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법인은 고성능 절삭공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18. 12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19. 1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세감면 결정을 통지받음

 · 투자금액 및 고용 : 6,000만 달러, 고용인원 150명

 · 사업내용 : 고성능 절삭공구 제조

 ○ 질의법인의 주주는 질의법인에 대한 14,000만 달러의 추가 투자를 결정하였고, 질의법인은 ’23년 상반기 중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예정임

 · 투자금액 및 고용 : 20,000만 달러, 고용인원 150명

 · 사업내용 : 고성능 절삭공구 제조

2. 질의내용

 ○ ’18. 12. 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에 대해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투자를 이유로 ’19. 1. 1.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단서에 따라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이하 생략)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⑦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기 전에 하려는 사업이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감면대상 세액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새로 취득·설취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2를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③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 【법인세등의 감면 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해당 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2. 서면-2023-법규국조-0090[법규과-16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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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내용 변경 시 적용 기간

서면-2023-법규국조-0090[법규과-1635]  ·  2023.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12.31. 이전에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추가 투자 등으로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결정을 받을 경우,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당초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투자 등으로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변경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감면내용변경 #감면기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국조-0090[법규과-1635]  ·  2023. 06. 22.

  • 국세청 서면-2023-법규국조-0090[법규과-1635] 회신 및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270(2020.11.30.) 해석을 참고함.
  •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제6항 단서에 따라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만 적용 가능함.
  • 즉, 조세감면기간은 최초 감면결정 당시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 투자 등으로 감면내용 변경이 있더라도 남은 감면기간 내에서만 변경결정이 효력이 있음.
  • 귀 법인의 실제 법인세 조세감면 적용 여부 및 세부 감면 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함.
  • 고성능 절삭공구 제조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 투자금액 등은 관련법 및 감면처분 시점의 결정을 참고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및 감면내용 변경신청, 변경결정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만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법인세 등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2항: 증자시 감면도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및 비율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 감면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 및 통지 절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외국인투자와 감면 사업 기준 및 요건 제시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 추가투자 감면변경시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더라도 당초 감면결정의 감면기간이 남아있는 기간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변경결정은 남은 감면기간 동안만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2018년 이전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이후 감면내용을 추가신청하면 전액 새기간 적용되나요?
답변
변경된 감면 내용도 새로이 전체 기간이 아닌 이전 감면결정의 남은 기간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단서 및 해석례에서 추가 투자 등 감면내용 변경시에도 최초 감면기간 내에서만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결정 후 추가투자 시 증자 감면도 잔여기간만 적용되나요?
답변
네, 증자에 의한 조세감면도 기존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및 감면비율에 따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2항이 증자 감면은 기존 감면의 남은 기간만을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2018.12.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준-2020-법령해석국조-0270, 2020.1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제6항 단서에 따라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것임 아울러, 귀 질의법인의 실제 법인세 조세감면 여부 및 감면 방법 등은 귀 법인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법인은 고성능 절삭공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18. 12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19. 1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세감면 결정을 통지받음

 · 투자금액 및 고용 : 6,000만 달러, 고용인원 150명

 · 사업내용 : 고성능 절삭공구 제조

 ○ 질의법인의 주주는 질의법인에 대한 14,000만 달러의 추가 투자를 결정하였고, 질의법인은 ’23년 상반기 중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예정임

 · 투자금액 및 고용 : 20,000만 달러, 고용인원 150명

 · 사업내용 : 고성능 절삭공구 제조

2. 질의내용

 ○ ’18. 12. 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에 대해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투자를 이유로 ’19. 1. 1.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단서에 따라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이하 생략)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⑦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기 전에 하려는 사업이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감면대상 세액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새로 취득·설취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2를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③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 【법인세등의 감면 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해당 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2. 서면-2023-법규국조-0090[법규과-16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