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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시 토지적성평가 대상 판단

도시재생과-2114  ·  2015.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 또는 병행할 때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국토계획법상 토지적성평가 대상인 경우 토지적성평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까요?

S요약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 또는 병행할 때,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토지적성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계획 변경 절차에 토지적성평가 절차를 반드시 포함하여 시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국토계획법 #변경절차 #업무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14  ·  2015. 08.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14 (2015.08.26.)
  •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 의거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 또는 병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령상 토지적성평가 대상이라면 토지적성평가 절차를 반드시 포함하여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계획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이 법령상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 실무적으로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준비할 때, 국토계획법에서 지정한 토지적성평가 필요여부를 선 확인한 후, 필요하다면 평가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절차 및 토지적성평가 관련 근거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1-2-3: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 또는 병행하는 경우에 관한 관리기준
  •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규정: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적성평가가 필요함을 명시
사례 Q&A
1.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시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합니까?
답변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토지적성평가 대상이라면,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토지적성평가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14 회신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적성평가 절차는 언제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과 동시에, 관련 법령에서 토지적성평가를 요구하는 사업인 경우 절차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1-2-3 및 국토계획법령상 관련 규정이 판단 근거입니다.
3. 토지적성평가 면제 사유가 있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면제 여부는 국토계획법령 및 하위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등 관련 법령·지침을 검토해야 함이 회신에서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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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지정시 토지적성평가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14, 2015. 8.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ㆍ 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 또는 병행하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 대상인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 하는 사항이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 대상인 경우라면 도 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포함하여 토지적성평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사 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26. 도시재생과-21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