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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준공한 지구단위계획 규제 추가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369  ·  2015.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부분 준공된 단독주택용지의 지구단위계획에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 등 택지개발업무지침 규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분 준공된 도시개발구역 내 단독주택용지의 지구단위계획에 택지개발업무지침상 근린생활시설 비율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여부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령 규제 적용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성토지 소유자의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지구단위계획 #부분준공 #근린생활시설 #택지개발업무지침 #도입규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369  ·  2015. 09.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69(2015.9.18.)
  • 도시개발구역이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라 해제되어 도시개발법령 적용 제외 상태라면 국토계획법령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령 등 타법의 내용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반드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따라야 하며, 사용 제한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 공고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토지 소유자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규제 추가 여부 결정은 당해 행정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요건 및 절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 절차 및 사용 제한 공고
  • 국토계획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적용 지침
  • 택지개발촉진법령: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을 통한 근린생활시설 등 규제(단, 도시개발사업 적용 제외)
사례 Q&A
1. 부분 준공된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에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임의로 추가 규제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는 택지개발업무지침 등 타 법령 내용의 직접 적용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69 회신에서 택지개발촉진법령 준용을 배제하였습니다.
2. 조성토지에 대한 사용 제한 사항 추가 시 반드시 공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조성토지 사용 제한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포함해 공급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명확한 의무 규정이 안내되었습니다.
3. 부분 준공구역의 지구단위계획 규제변경 최종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최종 판단은 사업 여건을 감안해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종합적 여건을 고려한 행정청의 결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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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분 준공된 지구단위계획의 규제내용 추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69,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내 부분 준공된 단독주택용지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중 ⁠「택지개발업무지침」을 준용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연면적 5분의 2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시점 에서 규제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요건에 해 당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를 고시한 경우라면, 도시 개발법령을 따르도록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도시개발법령 내용 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 침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지구단위계 획 포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고, 토지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하여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은 토지소유자의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청이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18. 도시재생과-23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