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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69,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내 부분 준공된 단독주택용지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중 「택지개발업무지침」을 준용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연면적 5분의 2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시점 에서 규제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요건에 해 당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를 고시한 경우라면, 도시 개발법령을 따르도록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도시개발법령 내용 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 침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지구단위계 획 포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고, 토지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하여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은 토지소유자의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청이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