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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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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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85, 2015. 10.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지를 토지소유자가 시행자 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도시 개발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제73조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 제6장 기타 183 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및 시행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