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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 잔여지 매수청구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585  ·  2015.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지의 토지소유자가 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지의 토지소유자가 시행자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손실보상 기준은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및 시행자와 협의를 권고하였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 #잔여지 #매수청구 #도시개발법 #손실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585  ·  2015. 10. 1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문서번호 도시재생과-2585(2015.10.12.)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지의 매수청구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손실보상의 기준은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잔여지 매수청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및 시행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이 정한 준용 규정에 따라 기본 절차를 따르며, 실무 적용에 있어 구체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을 규정
  • 도시개발법 제73조: 손실보상 관련 규정의 준용 근거를 포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실시 시 토지 취득과 보상 기준·절차 등 명시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잔여지 매수청구는 가능한가요?
답변
손실보상 기준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익사업 보상법을 준용하지만, 구체적 잔여지 매수청구는 지정권자 및 시행자와 협의 필요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85 회신에서 법령 준용 및 실무 협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이 환지방식 손실보상에 적용하는 다른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지방식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공익사업 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3. 환지방식 도시개발 잔여지 문제는 어디서 협의해야 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잔여지 매수와 보상 여부는 해당 구역 지정권자 및 시행자와 협의하도록 안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실무적 사항은 협의가 필요함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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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잔여지 매수청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85, 2015. 10.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지를 토지소유자가 시행자 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도시 개발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제73조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 제6장 기타 183 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및 시행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12. 도시재생과-25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