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제자리 환지 미이행 시 적정성

도시재생과-897  ·  2015.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제자리 환지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관련 절차와 조합 정관에 따른 비환지 처리 시 환지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계획은 제자리환지를 원칙으로 하나, 공공시설부지 지정 또는 체비지 지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환지가 가능합니다. 비환지의 경우에도 법령상 절차 및 조합 정관의 관련 규정이 준수된다면 환지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궁극적인 적정성 판단은 인가권자의 권한임을 명시합니다.
#환지계획 #제자리 환지 #비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공시설부지 #체비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97  ·  2015. 04. 14.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97 (2015.4.14) 회신에 근거함.
  • 환지계획의 경우 제자리환지를 원칙으로 하나, 공공시설부지 또는 체비지로 지정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비환지가 허용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비환지 시에는 반드시 해당 조합의 정관에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법에서 정한 절차와 정관의 처리규정에 맞게 조치하였다면, 환지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환지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권한은 해당 인가권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답변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관련 시행령, 조합 정관규정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환지계획은 원칙적으로 제자리환지, 공공시설부지나 체비지 지정 등 예외적 사유 시 비환지 허용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비환지 처리절차와 해당 조합 정관에서의 구체적 요건 명시
  • 각 토지구획정리조합 정관: 비환지의 구체적 사유 및 절차 규정 존재
  • 환지계획 인가 관련 규정: 환지계획의 적정성은 인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제자리환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환지계획 적정성은?
답변
공공시설부지 또는 체비지 지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환지가 이루어지고,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의 비환지 규정을 준수했다면 환지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97 회신에서 정관과 절차 준수 시 적정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비환지를 허용하는 조건과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시설부지, 체비지 지정 등 부득이한 경우 비환지가 허용되며, 조합 정관에 사유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시행령 및 조합 정관의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회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3. 환지계획의 최종 적정성 판단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환지계획의 적정성 최종 판단 권한은 인가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 적정여부는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작성시 제자리 환지 미이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97, 2015. 4.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 있어 제자리 환지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환지계획의 적정성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계획은 제자리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시설부지 또는 체비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여 비환지 할 수 있으며,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비환지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 한 후 비환지하여야 하는바, 이건 질의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비환지 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서 정한 절차 및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환지 의 처리규정에 맞게 조치한 경우라면 해당 환지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환지계획의 적정여부는 해당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14. 도시재생과-8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