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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 상가 층별 임대사업의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령해석부가2015-31  ·  201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분등기된 상가의 여러 층을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임대하면서, 그 중 한 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임대 중 특정 층의 임대사업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즉, 3~5층 중 4층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분등기 #상가임대 #임대사업 #권리의무승계 #포괄적 승계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령해석부가2015-31  ·  2015. 02. 17.

  • 국세청 법령해석부가2015-31(2015.2.17.) 회신
  •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던 중, 한 개 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사례에서는 3~5층 중 4층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였고, 이에 국세청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령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면,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 항목이 승계에서 제외되어도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층의 임대사업 일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양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 제외 가능
사례 Q&A
1. 구분등기 상가 한 층 임대권 승계 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해당 층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서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가 임대사업 권리·의무 일부만 승계할 경우 사업양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의 일부 권리·의무만 이전할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내용 및 시행령 제23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이 명확히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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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한 개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3~5 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에 4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갑, 을, 병 ⁠(이하 ⁠“당초 공동사업자”라 함)이 집합건물(이하 ⁠“임대용부동산”이라 함)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개인사업자)로서

  - 해당 임대용부동산은 지층, 101호, 102호, 2층, 3층, 4층, 5층, 6층이 구분등기되어 있음

 ○ 당초 공동사업자의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음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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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이 되는 3~5층의 경우 각 층별로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함

 ○ 2014.12.23.에 을이 4층의 자기 지분(1/2)중 반을 정에게 양도한 후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음

소유자

지층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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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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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9.에 을은 4층의 자기 지분(1/4)을 정에게 양도한 후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정을 ⁠‘★★★’의 공동사업자로 추가함

소유자

지층

101호

102호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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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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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이 되는 3~5층의 경우 지분 양수도 후 층별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함

 ○ 2015.1.12.에 4층의 소유자인 갑과 정은 4층만을 별도로 사업자등록함

2. 질의내용

○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던 사업자가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에 4층의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5. 02. 17. 법령해석부가2015-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