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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수탁자 고유재산 압류 가능 여부

조세정책과-104  ·  2015.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재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으며 해당 신탁재산만 압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탁재산 #종합부동산세 #체납 #수탁자 #고유재산 #압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04  ·  2015. 02. 03.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4(2015.2.3.) 유권해석에 근거함.
  • 신탁법에 따라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그 신탁재산만이 압류 대상이 될 뿐 수탁자의 고유재산은 압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신탁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은 별개로 관리되므로, 세무상 책임 소재 구분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신탁법 제31조: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은 별개의 재산으로 분리됨
  • 국세징수법 제45조: 국세 체납 시 압류대상은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한정됨
  •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신탁등기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 및 압류 규정 관련
사례 Q&A
1. 신탁재산 종부세 체납 시 수탁자 개인재산도 압류되나요?
답변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체납과 관련해 수탁자의 고유재산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신탁법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분리 원칙에 의해 적용됩니다.
2. 수탁자 신탁등기 부동산 종부세 체납 시 압류 범위는?
답변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신탁등기된 부동산만 압류 대상이며, 수탁자의 다른 자산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근거
신탁법 제31조, 국세징수법 제45조 등에 따라 신탁재산만 별도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3. 신탁부동산의 종부세 미납으로 인해 수탁자의 예금이 압류될 수 있나요?
답변
수탁자의 개인 예금 등 고유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신탁법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분리 원칙에 따라 압류 범위가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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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고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2. 03. 조세정책과-1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