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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술관 전시 대여료의 사용료 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448  ·  2015.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 미술관과 미술작품 전시 계약 시 지급하는 대여료가 법인세법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과 전시회 계약을 체결하고, 로고 사용허여, 복제권 허여, 소유권 표기 허용 등이 포함된 대여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원천징수 관련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술관 전시 #해외 미술작품 #대여료 과세 #저작권 사용료 #복제권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448  ·  2015. 04. 0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448, 2015-04-01
  • 내국법인이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과 체결한 전시회 계약에 따라 로고 사용허여, 도록 복제권 등이 포함된 작품 대여료를 미술관 측에 지급 시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로고 사용허여, 전시 도록·포스터 등에 대한 복제권 사용, 저작권 표기, 노하우 정보 제공 등 전시 조건에 따라 지급대가가 모두 포함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 해당 대가(전시 대여료)는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국내법 및 조세조약상 정해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타국 미술관과의 유사 사례(미국·독일 등)에서도 미술작품 전시료, 복제권료, 저작권 사용대가는 모두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상표권, 복제권 등 권리 사용에 대한 대가나 정보·노하우 사용에 대한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2조: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복제권, 상표권 등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로 규정하고 과세 기준 및 원천징수 세율을 정함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 기준을 채택한 경우 국내 지급해도 국외 사용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 사용료 소득의 범위와 과세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명시
  • 관련 해석례(국일 46017-797, 1995.12.29 등): 전시료, 작품운송료, 보험료 등 부수비용도 일체의 지급대가로 포함됨
사례 Q&A
1. 해외 미술관과 전시 계약 시 대여료는 사용료로 과세되나요?
답변
네, 해외 미술관에서 작품을 대여받으며 로고·복제권·저작권 사용 등 일체의 권리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미술저작물 사용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국세청 회신이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미술관 전시 대여료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전시 대여료 등 사용료로 분류된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상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 조항이 적용됩니다.
3. 미술작품 복제권 허여·로고 사용료도 사용료 소득인가요?
답변
네, 로고 사용, 판촉물 복제권 허여, 저작권 표기 모두 사용료 소득의 범주에 포함됨이 확인됩니다.
근거
유관 해석례(국일 46017-797 등)와 본 회신에서 복제권과 기타 권리 사용 대가 일체가 사용료 소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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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과 뭉크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전시도록(圖錄) 등의 복제권 허여 및 뭉크작품의 소유권자를 나타내는 표기 허용 등이 포함된 작품에 대한 대여료 명목으로 뭉크미술관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과 ⁠「에드바르드 뭉크-영혼의 시 展 약정서」를 체결하고 뭉크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아래와 같이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전시도록(圖錄) 등의 복제권 허여 및 뭉크작품의 소유권자를 나타내는 표기 허용 등이 포함된 작품에 대한 대여료 명목으로 뭉크미술관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대한미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① ⁠“The Munch Museum,Norway”라는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② 전시 홍보, 전시 도록, 포스터, 및 엽서 제작 등에 복제권 사용허여
③ 뭉크작품의 소유권자로써 ⁠“Munch Museum,Olso”의 표기 허용
④ 뭉크관련 저작권표기법에 따른 이미지*제공 허여
* ⁠“The Munch Museum/The Munch -Ellingsen Group/BONO),Olso 2014,”로 표기(BONO:노르웨이 미술작가 저작권협회)
⑤ ⁠“에드바르 뭉크 작품의 복제를 위한 뭉크 미술관 측의 디지털 이미지 사용에 대한 계약” 등에 따른 복제 및 사용허여 등
⑥ 뭉크미술관의 작품운반․복원․수복 및 관리전문가 등의 인력을 통한 전시관련 경험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습득 등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미술품 전시 기획사로 노르웨이의 뭉크미술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미술품 전시회와 관련하여 작품 대여료를 뭉크미술관에 지급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제3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또한

    (나) 제3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 저작물의저작권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나)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이나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나. 관련 사례

  ○ 국일 46017-797, 1995.12.29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지급하는 전시료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저작권사용료에 해당함. 이 경우 원천징수대상 금액은 내국법인이 전시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법인을 위해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직접적인 전시료는 물론 이에 부수된 작품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초함함. 다만, 내국법인이 직접 계약을 맺고 미국 거주자인 운송회사에 지불하는 국제운송료는 같은 조약 제10조의 사업소득으로 비과세됨

  ○ 국일 46017-315, 1995.05.15.

   비영리내국법인이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예술품의 국내전시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호의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 국일 46017-260, 1996.05.03.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인 미술관(이하 ⁠‘독일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독일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2013.5.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으로부터 로버트 카파 사진작품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전시하고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지방소득세 10%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4. 01.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4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