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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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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97, 2015. 4.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의 면적은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한 과소토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건축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 이상을 적용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체비지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체비지의 위치와 면적은 해당 토지구획정 리조합의 정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이나, 제출된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환지 및 토지가격 세칙의 내용에서 체비지의 면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구)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 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 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