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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면적 산정 시 적용 기준

도시재생과-897  ·  2015.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 면적 산정 시 조합 정관의 과소토지 기준 없이 건축법령의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면적은 조합 정관이나 세칙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구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대지분할 제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기준의 적용 여부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의 판단 사항임을 국토교통부는 안내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환지계획 #면적 기준 #건축법 #대지 분할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97  ·  2015. 04.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97(2015.04.14)
  • 체비지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제출된 환지 및 토지가격 세칙에서 체비지 면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구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최저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단, 개별 사례의 구체적 적용은 환지계획 인가권자(관할 행정청)가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환지계획에서 체비지의 위치와 면적을 정관, 세칙, 관계규정에 따라 정함
  • 구) 건축법 제4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에 관한 최소면적 제한 규정
  •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 체비지의 기준면적이나 과소토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면적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체비지의 면적 기준은 조합 정관 및 세칙에 따라 정하되,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건축법상의 대지 분할제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체비지 면적 기준이 없다면 건축법 제49조 제1항을 적용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대지 분할제한은 체비지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대지 분할제한 규정은 별다른 기준이 없으면 체비지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해당 조합 정관이나 세칙에 체비지 기준이 없는 경우 건축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환지계획에서 체비지 면적 기준의 적용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구체적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최종 적용 판단은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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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시 과소토지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97, 2015. 4.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의 면적은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한 과소토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건축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 이상을 적용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답】

체비지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체비지의 위치와 면적은 해당 토지구획정 리조합의 정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이나, 제출된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환지 및 토지가격 세칙의 내용에서 체비지의 면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구)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 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 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14. 도시재생과-897 | 법제처 유권해석